지방 상수도 지구의 이사회 또는 사무국장은 72280조에 따라 채택된 조례의 인증된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직 변경도시의 자동 배제
Section § 72280
지방수도지구가 생기기 전에 어떤 땅이 광역수도지구의 일부가 되면, 새로 생긴 지방수도지구의 책임자들은 90일 안에 이 변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규칙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규칙에는 해당 땅이 광역수도지구에 편입되었다는 내용과, 이 변화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세부사항, 그리고 해당 땅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이 채택되면 해당 땅은 즉시 지방수도지구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수도지구 광역수도지구 편입
Section § 72281
이 법은 지방 상수도 지구의 이사회나 사무국장이 이전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채택한 모든 조례의 인증된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방 상수도 지구 인증된 사본 조례 채택
Section § 72282
이 법은 국무장관이 조례의 인증된 사본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해당 조례가 통과되었고 특정 지역이 더 이상 지방 상수도 지구의 일부가 아님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무장관 증명서 조례 통과 지방 상수도 지구 제외
Section § 72283
이 법은 지방 상수도 지구가 단일 카운티(군) 내에 위치할 경우, 국무장관 증명서 사본을 카운티 서기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해당 지구가 여러 카운티(군)에 걸쳐 있다면, 그 증명서는 대신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방 상수도 지구가 단일 카운티(군)에 위치한 경우, 국무장관 증명서 사본은 해당 카운티(군)의 카운티 서기에게 송부되어 제출 및 접수되어야 하며, 해당 지구가 둘 이상의 카운티(군)에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서기에게 제출 및 접수되어야 한다.
국무장관 증명서 카운티 서기 제출 지방 상수도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