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750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한 규칙이나 법률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구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법원이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모든 법적 사건과 법원 절차에 적용됩니다.

지구는 이 부문 또는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권을 가진 모든 법원 및 재판소의 모든 소송 및 절차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다.

Section § 7175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수자원 권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구는 해당 지역 내 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과 관련된 소송을 시작하거나, 참여하거나, 개입하거나,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이 지구 자체의 필요를 위한 것이든, 지구 내 주민이나 토지에 이익이 되는 것이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지구는 지구의 명의로, 지구 내의 물 또는 수자원 권리의 소유권이나 사용과 관련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유용하거나, 또는 지구 내 토지나 지구 주민에게 공통의 이익이 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를 개시하고, 유지하며, 개입하고, 화해할 수 있다.

Section § 717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수자원 관리의 특정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이나 채권, 어음과 같은 재정적 의무가 있는 경우, 누군가 법원에서 그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71753

Explanation
지구에 대해 돈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정부법전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에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71757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에 해당 지역 내 수자원 권리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재산을 대표하여 소송을 시작하거나, 참여하거나,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자원 권리 분쟁을 해결하고, 수질과 수량을 보호하며, 무단 물 사용을 방지하고, 지구로부터의 불법적인 물 반출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이 부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구는 지구의 이름으로 또는 지구 내 거주자, 재산 소유자, 납세자, 물 생산자 또는 물 사용자의 집단 대표로서, 또는 기타 방식으로, 현재 또는 향후 개시되는 모든 소송 및 절차를 개시하고, 유지하고, 개입하고, 방어하고, 화해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소송 및 절차의 비용과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는 지구에 의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덮여 있는 분지 또는 기타 수문학적 단위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수자원 권리를 그러한 권리의 소유자 또는 청구권자 간에 결정하거나 판결하기 위한 것이거나, 지구 내 토지, 거주자, 소유자, 운영자 또는 생산자에게 사용되거나 유용한 물 또는 수자원 권리에 대한 어떠한 방해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지구 또는 해당 분지의 물 공급량 또는 수질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지구 또는 해당 분지로부터의 불법적인 물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Section § 71758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자신이나 직원들이 상해나 손해를 야기했다고 주장되는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소송을 당했을 때, 법적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률 고문을 고용하는 비용은 지구에서 법적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Section § 71759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의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이 공무 수행 중 책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실제로 사기를 저질렀거나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구 자체가 그들에게 내려진 모든 판결금을 부담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은 이에 대해 지구에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717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수도지구들(엘시노어 밸리, 이스턴, 웨스턴, 메트로폴리탄)이 특정 임시 기간 동안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도회사의 고객들로부터 물 운영 또는 공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청구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임시 기간은 임시 수도 연결이 이루어지거나 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체결될 때 시작됩니다. 이 기간은 영구 시설이 설치되거나 2015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종료되지만, 필요한 경우 주 공중보건부에 의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71760(a)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71760(a)(1) 엘시노어 밸리 시립수도지구와 이스턴 시립수도지구는 (c)항에 명시된 임시 운영 기간 동안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도회사의 수도 시스템의 운영 및 물 공급과 관련하여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도회사의 과거 또는 현재 고객이나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도회사의 수도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물을 소비한 자의 청구에 대해,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도회사의 수도 시스템을 점유하고, 운영하거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선의의 합리적인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인 노력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2)CA 물 관리법 Code § 71760(a)(2) 엘시노어 밸리 시립수도지구와 이스턴 시립수도지구는 (c)항에 명시된 임시 운영 기간 개시 이전에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도회사의 과거 또는 현재 고객이나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도회사의 수도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물을 소비한 자의 청구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71760(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71760(b)(1) (A) 웨스턴 시립수도지구와 남부 캘리포니아 광역수도지구는 (c)항에 명시된 임시 운영 기간 동안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도회사의 수도 시스템에 보충 수입수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도회사의 과거 또는 현재 고객이나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도회사의 수도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물을 소비한 자의 청구에 대해,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도회사의 수도 시스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선의의 합리적인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인 노력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B)CA 물 관리법 Code § 71760(b)(1)(B) 웨스턴 시립수도지구와 남부 캘리포니아 광역수도지구는 (c)항에 명시된 임시 운영 기간 개시 이전에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도회사의 수도 시스템의 운영 및 물 공급과 관련하여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도회사의 과거 또는 현재 고객이나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도회사의 수도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물을 소비한 자의 청구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2)CA 물 관리법 Code § 71760(b)(2) 이 항은 웨스턴 시립수도지구와 남부 캘리포니아 광역수도지구가 임시 식수 공급 파이프라인을 통해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도회사의 수도 시스템에 공급하는 물이 연방 및 주 음용수 수질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71760(c)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71760(c)(1) 임시 운영 기간은 엘시노어 밸리 시립수도지구 또는 이스턴 시립수도지구가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도회사의 수도 시스템에 임시 식수 공급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시점 또는 엘시노어 밸리 시립수도지구, 이스턴 시립수도지구,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도회사 및 기타 서명자들이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도회사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시작된다.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71760(c)(2)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71760(c)(2)(A) (B)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 운영 기간은 주 공중보건부의 동의를 얻어 엘시노어 밸리 시립수도지구와 이스턴 시립수도지구가 영구 교체 시설을 승인하는 시점 또는 2015년 12월 31일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지속된다.
(B)CA 물 관리법 Code § 71760(c)(2)(A)(B)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임시 운영 기간은 엘시노어 밸리 시립수도지구와 이스턴 시립수도지구의 요청에 따라 주 공중보건부에 의해 최대 3회 연속 1년 기간 동안 연장된다.
(3)CA 물 관리법 Code § 71760(c)(3) 영구 교체 시설의 승인일은 엘시노어 밸리 시립수도지구와 이스턴 시립수도지구에 의해 공개적으로 고지되어야 한다.
(d)Copy CA 물 관리법 Code § 71760(d)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71760(d)(a)항은 엘시노어 밸리 시립수도지구와 이스턴 시립수도지구가 다음의 모든 조건에 따라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도회사의 수도 시스템에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CA 물 관리법 Code § 71760(d)(1) 엘시노어 밸리 시립수도지구와 이스턴 시립수도지구는 임시 운영 기간 동안 공공자원법 제75021조에 의거하여 안전한 음용수 비상 자금 지원을 위해 주 공중보건부가 정한 특별 약관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71760(d)(2) 엘시노어 밸리 시립수도지구와 이스턴 시립수도지구가 임시 식수 공급 파이프라인을 통해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도회사의 수도 시스템에 제공하는 물은 연방 및 주 음용수 수질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