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의결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72731(a) 개선 지구가 해산되어야 하는 이유.
(b)CA 물 관리법 Code § 72731(b) 개선 지구가 이 부(division)의 제7부(Part 7) 제3장(Chapter 3) (제71870조부터 시작) 또는 제4장(Chapter 4) (제719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경우, 해당 개선 지구에 대해 채권이 발행되지 않았거나 미상환 채권이 없다는 사실.
(c)CA 물 관리법 Code § 72731(c) 개선 지구가 이 부(division)의 제8부(Part 8) (제7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경우, 해당 개선 지구에 대해 채무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미상환/미해결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
(d)CA 물 관리법 Code § 72731(d) 개선 지구의 외부 경계를 인접 지역과의 관계와 함께 보여주는 지도가 사무국에 보관되어 있으며,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
(e)CA 물 관리법 Code § 72731(e) 이사회(또는 위원회)가 개선 지구의 해산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할 시간과 장소.
(f)CA 물 관리법 Code § 72731(f) 해당 시간과 장소에서 해당 지구 또는 개선 지구 내에 재산을 소유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