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200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지구에 대한 금전 또는 손해 배상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청구는 다른 법률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한,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따라 처리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청구가 일반적인 규칙이나 다른 특정 법률 또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구의 관리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카운티에 대한 청구와 마찬가지로 검토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구의 감사관은 이러한 청구에 대한 지급 명령을 재무관에게 발행할 것입니다.

Section § 70201

Explanation
이 법은 감사관이 모든 수입 및 지출된 돈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고, 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구역의 이러한 재정 기록은 정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감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0202

Explanation
지구를 위해 돈이 모이면, 카운티 돈처럼 회계 담당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회계 담당자가 이 돈을 받으면, 지구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Section § 702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무관이 지구 기금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재무관은 감사관이 발행하는 영장(지급을 승인하는 공식 문서)을 통해서만 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카운티 자금 처리 방식과 유사합니다. 영장이 제시되었을 때 지급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영장들은 등록되고 등록된 날부터 지급되거나 회수될 때까지 연 6%의 이자가 붙습니다.

Section § 70204

Explanation
이 법은 급여나 용역에 대한 어떠한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청구가 선서 하에 확인되고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