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공급 및 기반시설 개선법총칙
Section § 79703
Section § 79704
이 법 조항은 특정 프로그램의 자금 중 최대 10퍼센트를 프로젝트 구현과 관련된 계획 및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비 계획, 실시 설계 및 건설과 같은 항목에 대한 지출은 이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수질 및 유역 모니터링 데이터는 기존 주정부 데이터 시스템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이는 일관성과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79705
Section § 7970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수자원 프로젝트와 관련된 보조금이나 대출금을 지급하기 전에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기관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정하고 평가할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보고할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지급될 금액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만약 기관이 이미 적절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지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을 확정하기 전에, 기관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여러 지역에서 세 번의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초안 지침은 이 회의가 열리기 30일 전까지 온라인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침이 채택되면, 검토를 위해 입법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9707
이 법은 공공 자금이 주 전체의 중요한 필요를 해결하고 공공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민간, 연방 또는 지방 자금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확보하거나 가장 큰 공공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우선순위를 얻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자금 조달 목적과 일치해야 하며,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관행이 강조되며, 수자원 공급 및 홍수 통제와 같은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자금 지원 전에 프로젝트를 검토해야 합니다. 2014년 수질, 공급 및 인프라 개선법(Water Quality, Supply,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 of 2014)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장려됩니다.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특정 주 법규와 일치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와 농업 및 산림 토지의 보존을 증진해야 합니다.
Section § 79708
이 법은 재정부가 특정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관련 지출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 보고서를 적어도 매년 공개적으로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감사에서 어떤 잘못된 행위가 밝혀진다면, 주 감사관 또는 회계감사관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으로 보조금이나 대출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지출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를 보장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제안을 받기 전에, 기관들은 관련 법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승인 및 검증을 위한 지침을 제출해야 하며, 이 지침들은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Section § 79708.5
Section § 79709
이 조항은 주정부 자금이 수자원 확보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수자원 위원회가 승인하는 한, 자금은 규정에 의해 이미 요구되는 것 이상의 영구적인 물 권리를 확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임시적인 변경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특정 규제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물 이전에 관해서는 통지 및 청문회 후 승인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소 20년 동안 지속되고 영구적인 이전에 중점을 둡니다. 이 자금은 기존 환경 요건을 넘어서 어업이나 생태계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우선해야 하며, 특정 연방 조건 하에서를 제외하고는 기존 의무를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79710
이 법 조항은 이 부문의 자금이 델타 수송 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또는 유지보수와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러한 비용은 해당 시설로부터 이익을 얻는 수자원 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의 야생동물 보존을 위해, 델타 보존회는 서식지 개선을 위한 공공 및 자발적인 사유지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기존의 완화 의무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델타 보존회는 보조금 또는 부동산 취득 결정에 대해 지방 당국 및 델타 보호 위원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모든 취득은 자발적인 판매자로부터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79711
이 법은 1914년 이전에 확립된 권리를 포함하여 기존의 수자원 권리와 보호가 새로운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새크라멘토 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환된 물을 사용하는 지역이 새로운 수자원 운송 시설 때문에 단순히 인접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수자원 사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규율하는 기존 법률이 무효화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 부문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부터 야생 및 경관 강을 보호하며, 자금이 수용권을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사용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토지를 구매하는 기관은 자연 유산 보존 세액 공제법에 따라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문은 모든 현재의 수자원 법률과 보호를 유지하며,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 개혁법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9712
이 법 조항은 누가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격 있는 신청자로는 공공 기관, 비영리 단체, 공공 사업체, 특정 인디언 부족, 그리고 상호 수도 회사가 포함됩니다. 공공 사업체나 상호 수도 회사의 프로젝트가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프로젝트는 수도 시스템의 고객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며 투자자에게는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 용수 공급업체와 농업 용수 공급업체는 자격을 얻기 위해 각자의 용수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두 유형의 공급업체 모두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특정 용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79713
Section § 79714
이 채권의 목표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주 기관은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부는 이 자금을 특정 프로젝트에 직접 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보존단이나 지역 보존 단체를 고용하여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