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0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는 본 장에 명시된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7천5백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재융자 채권을 제외한 이 채권들은 주의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간주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을 사용하여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기한 내에 지급할 것을 보장합니다. 자금의 일부는 일반 의무 채권 경비 회전 기금에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제14039조에 따라 발행된 환매 채권을 제외하고, 총 7천5백만 달러 ($75,000,000) 또는 필요한 만큼의 채권이 본 장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기금을 마련하고 정부법 제16724.5조에 따라 일반 의무 채권 경비 회전 기금에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발행 및 판매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판매 및 인도된, 본 조항에서 승인된 모든 채권은 캘리포니아주의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반 의무를 구성하며, 캘리포니아주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은 해당 원금과 이자의 기한 내 지급을 위해 본 조항에 따라 담보된다.

Section § 1403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채권이 주 일반 의무 채권법의 규칙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채권이 어떻게 생성되고, 관리되고, 판매되고, 상환되는지가 포함됩니다. 그 법의 모든 규칙은 마치 전문이 작성된 것처럼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장에 따라 승인된 채권은 주 일반 의무 채권법(정부법 제2편 제4부 제3편 제4장 (제1672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준비, 집행, 발행, 판매, 지급 및 상환되어야 하며, 그 법의 모든 조항은 채권과 이 장에 적용되며 마치 이 장에 전문이 명시된 것처럼 이 장에 통합된다.

Section § 140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안전한 식수 프로젝트를 위한 주 채권의 발행 및 판매를 감독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재정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최고위 주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그들 중 과반수가 위원회를 대표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수자원국은 주 일반의무채권법에 따라 이러한 활동을 관리하는 '이사회'로 지정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4032(a) 본 장에 의해 승인된 채권의 주 일반의무채권법에 따른 발행 및 판매를 승인할 목적으로만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재정 위원회가 이로써 설립된다. 본 장의 목적상,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재정 위원회는 주 일반의무채권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주지사, 재무관, 재정국장, 수자원국장, 주 보건서비스국장 또는 그들의 지정된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과반수는 위원회를 위해 행동할 수 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4032(b) 주 일반의무채권법의 목적상, 수자원국은 “이사회”로 지정된다.

Section § 1403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권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얼마를 발행하고 판매할지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모든 채권을 한 번에 판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14034

Explanation
매년, 일반적인 주 수입과 함께, 만기가 도래하는 주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지급액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금액이 징수됩니다. 수입 징수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이 추가 금액을 모으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Section § 1403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일반 기금의 자금이 이 특정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동으로 할당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채권의 이자와 원금이 만기 도래 시 항상 충분한 자금이 지급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예산 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조항인 14036조에 명시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할당합니다.

Section § 14036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국장이 채권이 판매되기 전에 이 장에 따른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경우,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판매 승인된 채권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판매되면, 빌린 돈과 이자를 합하여 일반 기금으로 다시 갚아야 합니다.

이 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국장은 서면 명령에 따라, 위원회가 이 장을 수행할 목적으로 결의에 의해 매각을 승인한 미매각 채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기금에서 금액을 인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인출된 모든 금액은 이 장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배정될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모든 자금은 이 장을 수행할 목적으로 채권 매각으로 받은 자금에서 해당 금액이 통합 자금 투자 계정(Pooled Money Investment Account)에서 벌었을 이자를 더하여 이사회에 의해 일반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1403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재무관이 연방 소득세 목적상 면세 지위를 가진 주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서 발생한 자금과 그 자금의 수익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재무관은 채권의 면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이러한 세금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대로 투자를 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4037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의 프리미엄과 이자 수익으로 모인 모든 자금은 특정 기금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자금은 이후 일반 기금으로 옮겨져 채권 이자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03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따라 채권을 팔아 모은 돈은 캘리포니아 헌법상 '세금 수익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채권 자금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세금 수입에 적용되는 규칙에 의해 제한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4039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최초 발행된 채권을 환매채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여 재융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과정은 캘리포니아 정부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최초 채권을 승인할 때, 그 승인은 해당 최초 채권을 재융자하기 위해 발행될 모든 미래 채권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1404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위해 주 투자 계정으로부터 대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출 요청 금액은 이사회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미매각 채권의 총 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대출을 받고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빌린 돈은 법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될 기금에 예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