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채권법일반 규정
Section § 14000
이 법의 이 부분은 '1988년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채권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명칭은 채권 발행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조항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Section § 14001
이 조항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캘리포니아의 많은 대규모 공공 식수 시스템에서 유독 화학 물질을 발견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암과 선천적 기형을 포함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의심됩니다. 또한, 새로운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소규모 공공 식수 시스템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밝혀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해결을 위해 주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ection § 14002
Section § 14003
Section § 1400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안전한 식수 정책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위원회'가 안전한 식수를 위한 재정 위원회임을, 그리고 '연결당 비용'이 수도 프로젝트 자금 조달 방식을 설명합니다. '부서'는 수자원부를 의미하며, '생활용수 시스템'은 최소 5개 이상의 연결을 가지거나 25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대중에게 배관수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기금'은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기금이며, '공급자'는 생활용수 시스템을 관리하는 모든 단체를 말합니다. '연방 지원'은 수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 또는 대출금을 포함합니다. '처리 시설'은 식수를 정화하는 시설이며, '프로젝트'는 이러한 시스템의 건설 관련 개선 사항을 포괄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기관'은 수도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