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13361(a)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모든 민사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이 제기해야 하며, 동일한 배출과 관련된 그러한 소송은 병합되거나 통합될 수 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361(b) 이 부문에 따라 제기된 모든 민사 소송은 배출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예정인 카운티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 기관에 의한 또는 이에 대한 소송은 어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로, 또는 해당 시 또는 공공 기관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아닌 다른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로 이전되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361(c) 이 부문에 따라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가 임시 접근금지 명령, 예비 금지 명령 또는 영구 금지 명령을 구하는 경우, 임시 접근금지 명령, 예비 금지 명령 또는 영구 금지 명령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또는 법적 구제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소송의 어떤 단계에서도 주장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임시 접근금지 명령, 예비 금지 명령 또는 영구 금지 명령은 그러한 주장과 증명 없이 발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