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음극 보호정”은 지면과 접촉하는 금속 장비를 전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건설된 50피트를 초과하는 모든 인공 굴착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음극 보호라고 불린다.
지하수 관정 및 음극 방식정정의
Section § 13710
이 법은 '우물' 또는 '지하수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 용어들은 땅에서 물을 빼내거나 땅속으로 물을 넣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인공 구멍을 지칭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석유, 가스 또는 지열 목적으로 사용되는 우물은 지하수정으로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제외됩니다. 또한, 건설 중 물을 제거하거나 비탈면이나 흙을 안정화하는 데 사용되는 우물은 이 정의에 따라 지하수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용수 추출 용수 주입 인공 굴착
Section § 13711
이 법은 ‘음극 보호정’을 50피트보다 깊은 모든 인공 굴착으로 정의하며, 이는 땅속의 금속 구조물을 전기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기술은 음극 보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극 보호 인공 굴착 금속 장비
Section § 13712
이 법 조항은 '관측정'을 지하수 수위의 변화, 지하수의 수질, 또는 해당 수역에 얼마나 많은 오염이 있는지를 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파낸 구멍으로 정의합니다.
관측정 지하수 수위 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