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260

Explanation

이 조항은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캘리포니아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역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주 내외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와 주입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배출 특성, 위치 또는 양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 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연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 및 물 재활용 관련 규제 활동(허가 발행, 관리, 모니터링, 집행 등)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한된 동물 사육 시설(예: 낙농장)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운영 규모, 허가 여부, 배출량, 상품 가격, 준수 비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 허가 기금에 예치되며, 이 기금은 이 법규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특히, 우수 배출자로부터 징수된 수수료는 기금 내에서 별도로 관리되며, 그 중 50% 이상은 해당 지역 위원회가 지역 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특히 산업 및 건설 우수 프로그램 관련 검사 및 규제 준수 문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60(a) 다음 각 사람은 해당 지역 위원회에 지역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배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260(a)(1) 주 공동 하수도 시스템 외에, 주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배출하려는 자.
(2)CA 물 관리법 Code § 13260(a)(2) 주의 시민, 거주자 또는 정치 기관이나 단체로서, 주의 경계 밖에서 주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배출하려는 자.
(3)CA 물 관리법 Code § 13260(a)(3) 주입정을 운영하거나 건설하려는 자.
(b)CA 물 관리법 Code § 13260(b) 제13269조에 따라 요구사항이 면제되는 경우, (a)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0(c)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0(c)(a)항의 적용을 받는 각 사람은 배출의 특성, 위치 또는 양에 대한 중대한 변경 또는 제안된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위원회에 폐기물 배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d)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0(d)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0(d)(1) (A) (a)항 또는 (c)항, 또는 제13523조 또는 제13523.1조의 적용을 받는 각 사람은 주 위원회가 정한 수수료 일정에 따라 연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260(d)(1)(B)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되는 연간 수수료의 총액은 폐기물 배출 요건, 폐기물 배출 요건 면제, 물 재활용 요건 및 마스터 재활용 허가의 발행, 관리, 검토, 모니터링 및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과 같아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260(d)(1)(C) 회수 가능한 비용에는 폐기물 배출 및 물 재활용 보고서 검토; 폐기물 배출 요건, 폐기물 배출 요건 면제, 물 재활용 요건, 마스터 재활용 허가 및 모니터링 요건의 조건 규정; 해당 요건, 면제 및 허가 준수 집행 및 평가; 지표수 및 지하수 모니터링 및 모델링 수행; 실험실 샘플 분석; 수질 관리 계획, 수질 관리를 위한 주 정책 및 재활용 기준 채택, 검토 및 개정; 폐기물 배출 또는 물 재활용 규제를 목적으로 준비된 문서 검토; 그리고 이러한 조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260(d)(1)(D) 본 조항에 따라 제한된 동물 사육 및 사육 시설(낙농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 금액을 설정할 때, 주 위원회는 다음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i)CA 물 관리법 Code § 13260(d)(1)(D)(i) 시설의 규모.
(ii)CA 물 관리법 Code § 13260(d)(1)(D)(ii) 해당 시설이 미국 법전 제33편 제1342조에 따라 운영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iii)CA 물 관리법 Code § 13260(d)(1)(D)(iii) 적용 가능한 폐기물 배출 요건 또는 폐기물 배출 요건의 조건부 면제.
(iv)CA 물 관리법 Code § 13260(d)(1)(D)(iv)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v)CA 물 관리법 Code § 13260(d)(1)(D)(v) 생산되는 상품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
(vi)CA 물 관리법 Code § 13260(d)(1)(D)(vi) 주 및 연방 수질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이 부담하는 모든 준수 비용.
(vii)CA 물 관리법 Code § 13260(d)(1)(D)(vii) 해당 시설이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주 위원회 또는 연방 수질 관리 기관이 인증한 품질 보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여부.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0(d)(2)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0(d)(2)(A) (B)소항에 따라,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이로써 설립되는 폐기물 배출 허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 주 위원회가 이 부문을 수행하는 목적으로만 지출할 수 있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0(d)(2)(A)(B)
(i)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0(d)(2)(A)(B)(i) (A)소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오염 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NPDES)에 따른 일반 산업 또는 건설 우수 허가의 적용을 받는 우수 배출자로부터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 허가 기금에 별도로 계정 처리되어야 한다.
(ii)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0(d)(2)(A)(B)(i)(ii)
(i)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0(d)(2)(A)(B)(i)(ii)(i)호에 따라 별도로 계정 처리된 폐기물 배출 허가 기금의 자금 중 50퍼센트 이상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수수료를 발생시킨 허가된 산업 또는 건설 현장을 관할하는 지역 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지출할 수 있다.
(iii)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0(d)(2)(A)(B)(i)(iii)
(ii)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0(d)(2)(A)(B)(i)(iii)(ii)호에 따라 자금을 받는 각 지역 위원회는 해당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산업 및 건설 우수 프로그램과 관련된 우수 검사 및 규제 준수 문제에만 사용해야 한다.

Section § 13260.2

Explanation
주 위원회는 우수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한 "노출 없음" 인증을 처리하고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정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로 징수된 돈은 폐기물 배출 허가 기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Section § 13260.3

Explanation

매년 1월 1일까지, 주 위원회는 제13260조에 따라 징수된 연간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주지사와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는 제13260조에 따라 징수된 연간 수수료의 지출에 대해 주지사와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13261

Explanation

지역 위원회가 요청했을 때 필요한 보고서나 수수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범죄에 해당하며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 벌금은 지역 또는 주 위원회로부터 하루 최대 $1,000가 부과될 수 있으며, 주 위원회가 이미 동일한 문제로 벌금을 부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원은 하루 최대 $5,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해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그러한 보고서에 거짓말을 하면 이 또한 경범죄이며 더 큰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 벌금은 하루 최대 $5,000, 법원 벌금은 최대 $25,0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 특정 폐기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61(a) 지역 위원회의 요청을 받았을 때 제132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b)항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1(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1(b)(1) 민사상 책임은 제5장 제2.5조 (제13323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에 의해 (a)항 위반에 대해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에 대해 일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주 위원회가 동일한 위반에 대해 동일인에게 책임을 부과한 경우, 지역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261(b)(2) 민사상 책임은 제5장 제5조 (제13350조부터 시작) 및 제6조 (제1336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고등법원에 의해 (a)항 위반에 대해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에 대해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261(c) 보건안전법 제25117조에 정의된 유해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배출하려는 자로서, 제13260조에 따라 허위 보고서를 고의로 제출하는 자, 또는 해당 요건을 실제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3260조에 따라 보고서 제출을 고의로 불이행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하는 자는 (d)항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경범죄에 해당한다.
이 항은 제5.5장 (제1337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폐기물 배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1(d)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1(d)(1) 민사상 책임은 제5장 제2.5조 (제13323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역 위원회에 의해 (c)항 위반에 대해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에 대해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261(d)(2) 민사상 책임은 제5장 제5조 (제13350조부터 시작) 및 제6조 (제1336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고등법원에 의해 (c)항 위반에 대해 이만오천 달러 ($2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다.

Section § 13262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또는 주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법무장관이 법원에 가서, 섹션 (13260)을 아직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임시 또는 영구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132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지역 위원회가 공동 하수도 시스템으로의 배출을 제외한 폐수 배출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조건을 설정하고, 수자원 사용을 보호하며, 수질 목표를 달성하고, 다른 폐기물 영향을 다룹니다. 또한 공해를 방지하고 수질 관리 계획을 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 위원회는 준수 기한을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요구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배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요구 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은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필요한 경우 수정될 수 있습니다.

주(州) 수역으로의 폐기물 배출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며, 계속해서 배출할 기득권을 생성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을 수자원 공급업체 또는 유통업체를 위한 재활용 허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개별 규정보다 더 효과적일 때, 유사한 배출(유사한 작업, 폐기물 유형 및 처리 기준)에 대한 일반 배출 요구 사항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63(a) 지역 위원회는 필요한 청문회 후, 공동 하수도 시스템으로의 배출을 제외하고, 제안된 배출, 기존 배출 또는 기존 배출의 중대한 변경의 성격에 관하여, 배출이 이루어지거나 제안되는 처리 구역 또는 수용 수역의 기존 조건과 관련하여 요구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이 요구 사항은 채택된 관련 수질 관리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보호되어야 할 유익한 용도, 그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질 목표, 기타 폐기물 배출, 공해 방지의 필요성, 그리고 섹션 13241의 조항을 고려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263(b) 지역 위원회는 요구 사항을 규정할 때, 수용 수역의 완전한 폐기물 동화 능력을 활용하도록 승인할 필요는 없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263(c) 요구 사항은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시간표를 포함할 수 있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263(d) 지역 위원회는 배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요구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263(e) 영향을 받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자체 발의로, 지역 위원회는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요구 사항은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13263(f) 지역 위원회는 배출을 하거나 변경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충족해야 할 배출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후, 통지받은 사람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13263(g) 폐기물 배출 요구 사항에 따라 배출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州)의 수역으로의 폐기물 배출은 배출을 계속할 기득권을 생성하지 않는다. 주(州)의 수역으로의 모든 폐기물 배출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다.
(h)CA 물 관리법 Code § 13263(h) 지역 위원회는 이 섹션에 따라 규정된 요구 사항을 재활용수 공급자 또는 유통업자, 또는 둘 다를 위한 마스터 재활용 허가에 통합할 수 있다.
(i)CA 물 관리법 Code § 13263(i) 주(州)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해당 범주의 배출에 다음 모든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해당 범주의 배출에 대한 일반 폐기물 배출 요구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263(i)(1) 해당 배출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의해 발생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263(i)(2) 해당 배출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폐기물을 포함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13263(i)(3) 해당 배출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리 기준을 요구한다.
(4)CA 물 관리법 Code § 13263(i)(4) 해당 배출은 개별 배출 요구 사항보다 일반 배출 요구 사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j)CA 물 관리법 Code § 13263(j) 주(州) 위원회는 필요한 청문회 후, 이 섹션에 따라 폐기물 배출 요구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Section § 13263.1

Explanation
지역 위원회가 광업 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한 규칙을 승인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먼저 해당 폐기물 관리 계획이 주(州)의 수역 오염을 방지하는지, 특히 광업 폐기물 처리장이 폐쇄된 후에도 그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3263.2

Explanation

유해 지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규칙을 준수한다면 유해 폐기물 허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지하수는 정화 명령이나 승인된 계획과 같은 특정 수질 오염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추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은 상세한 기록과 일지를 유지하고 모든 폐기물을 3년 동안 적절하게 처리하는 등 특정 운영 관행을 따라야 합니다.

처리 장비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철저히 청소해야 합니다. 모든 유해 폐기물 관리 규칙이 준수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지하수는 추출 현장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처리가 시정 조치 계획의 일부인 경우에는 이 면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건안전법 제20부 제6.5장(섹션 25100부터 시작)에 따라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는 지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건안전법 섹션 25201에 따른 지하수 처리를 위한 유해 폐기물 시설 허가 취득 요건에서 면제된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63.2(a) 해당 시설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할 목적으로 추출된 지하수를 처리하는 경우:
(1)CA 물 관리법 Code § 13263.2(a)(1) 섹션 13263에 따라 규정된 폐기물 배출 요건.
(2)CA 물 관리법 Code § 13263.2(a)(2) 섹션 13304에 따라 발행된 정화 또는 제거 명령.
(3)CA 물 관리법 Code § 13263.2(a)(3) 보건안전법 섹션 25283에 따라 지정된 지역 위원회 또는 지방 기관이 발행한 서면 승인.
(4)CA 물 관리법 Code § 13263.2(a)(4) 보건안전법 제45부 제2부(섹션 78000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명령 또는 승인된 개선 조치 계획.
(b)CA 물 관리법 Code § 13263.2(b) 해당 시설이 최소한 다음의 모든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CA 물 관리법 Code § 13263.2(b)(1) 해당 처리가 개정된 자원 보존 및 회수법(42 U.S.C. Sec. 6901 et seq.)에 따른 유해 폐기물 시설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2)CA 물 관리법 Code § 13263.2(b)(2) 시설 운영자가 서면 운영 지침과 처리된 폐기물의 날짜, 양 및 유형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는 경우.
(3)CA 물 관리법 Code § 13263.2(b)(3) 시설 운영자가 서면 검사 일정과 실시된 검사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는 경우.
(4)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3.2(b)(4)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3.2(b)(4)(2)항 및 (3)항에 명시된 기록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3년 동안 유지한다.
(5)CA 물 관리법 Code § 13263.2(b)(5)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모든 전처리 기준과 폐기물이 배출되는 공공 소유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발행한 모든 적용 가능한 산업 폐기물 배출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
(6)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3.2(b)(6)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3.2(b)(6)(A) 이 섹션에 따라 면제된 처리 공정 또는 장치의 운영을 종료할 때, 해당 처리를 수행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장치에서 모든 폐기물 잔류물, 격납 시스템 구성 요소, 토양 및 유해 폐기물로 오염된 기타 구조물 또는 장비를 제거하거나 오염 제거한다. 해당 장치의 서비스 중단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CA 물 관리법 Code § 13263.2(b)(6)(A)(i) 추가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최소화한다.
(ii)CA 물 관리법 Code § 13263.2(b)(6)(A)(ii) 처리 공정 운영 중단 후 유해 폐기물, 유해 성분, 침출수, 오염된 유출수 또는 폐기물 분해 산물이 환경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263.2(b)(6)(A)(B) 이 섹션에 따라 면제된 처리 공정 또는 장치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세분에서 요구하는 모든 활동 완료 시 지역 위원회 또는 지방 기관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7)CA 물 관리법 Code § 13263.2(b)(7) 해당 폐기물은 보건안전법 제20부 제6.5장(섹션 25100부터 시작)에 따른 유해 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과 해당 장에 따라 유해 물질 관리국이 채택한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263.2(c) 지하수는 (a)항의 (1), (2), (3), (4)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여 추출된 현장에서 처리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263.2(d) 보건안전법 제20부 제6.5장(섹션 25100부터 시작)에 따라 시설에 적용되는 기타 모든 규제 요건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충족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263.2(e) 오염된 지하수의 처리는 보건안전법 섹션 25200.10에 의해 요구되는 시정 조치 하에 수행되지 않는다.

Section § 13263.3

Explanation

이 법은 오염 감소 및 폐기물 관리의 첫 단계로서 오염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염 방지는 물 속 유해 물질이나 오염 물질의 사용 또는 발생을 줄이는 모든 조치로 정의되며, 투입물 변경, 운영 개선, 생산 공정 변경, 제품 재구성 등의 방법을 포함합니다. 오염 물질 배출 허가가 필요한 주체와 같은 배출자는 상습 위반자이거나 유해 오염 집중 지역에 기여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 하에 오염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오염원, 방지 방법, 목표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설명, 그리고 기존 환경 법규 준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공 소유 처리 시설(POTW)과 산업 배출자도 오염 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 정보를 제외하고, 대중은 이 계획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이 계획들을 바탕으로 조치 일정을 수립하고 미준수에 대해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배출자는 특정 부정적인 영향이 입증될 경우 계획을 수정할 수 있지만, 대체 조치를 제안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이 계획들의 형식을 정하여 모든 필수 요소가 다루어지도록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63.3(a) 입법부는 오염 방지가 오염을 줄이고 폐기물을 관리하며 사회를 위한 환경 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위계의 첫 단계가 되어야 함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입법부는 또한 오염 방지가 항해 가능한 수역으로 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연방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함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3.3(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3.3(b)(1) 이 조항의 목적상, "오염 방지"란 물로 배출되는 유해 물질 또는 기타 오염 물질의 사용 또는 발생을 순 감소시키는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63.3(b)(1)(A) "투입물 변경"이란 폐수에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거나, 피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생산 공정 또는 작업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공급 원료의 변경을 의미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263.3(b)(1)(B) "운영 개선"이란 폐수에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거나, 피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개선된 현장 관리를 의미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263.3(b)(1)(C) "생산 공정 변경"이란 폐수에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거나, 피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제품 또는 원하는 결과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공정, 방법 또는 기술의 변경을 의미하며, 기존 공정 또는 작업 내에서 재사용을 위한 재료 또는 그 구성 요소의 회수를 포함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263.3(b)(1)(D) "제품 재구성"이란 폐수에 배출되는 문제성 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거나, 피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제품 대체를 포함하여 최종 제품의 설계, 구성 또는 사양 변경을 의미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263.3(b)(2) 이 조항의 목적상, "오염 방지"는 그러한 접근 방식의 명확한 환경적 이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폐수 내 오염 물질을 단순히 한 환경 매체에서 다른 환경 매체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3.3(c)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3.3(c)(1) 이 조항의 목적상, "배출자"란 청정수법 (33 U.S.C. Sec. 1251 이하)에 따라 국가 오염 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 (NPDES)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모든 주체 또는 연방 규정집 제40권 제403부 제1장 N소장 제403부 (제403.1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전처리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모든 주체를 의미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263.3(c)(2) 이 조항의 목적상, "산업 배출자"란 공공 소유 처리 시설 (POTW)을 제외한 모든 배출자를 의미한다.
(d)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1) 주 위원회, 지역 위원회 또는 POTW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할권에 속하는 배출자에게 오염 방지 계획을 완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1)(A) 배출자가 상습 위반자로 판정되고 위원회 또는 POTW가 오염 방지를 통해 준수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B)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1)(B) 배출자가 제13391.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유해 오염 집중 지역의 형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1)(C) 배출자가 허용 수준이 실제 정량 한계보다 낮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주 위원회, 지역 위원회 또는 POTW가 해당 오염 물질의 추가적인 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D)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1)(D) 위원회가 수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염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2) 주 위원회, 지역 위원회 또는 POTW는 그 관할권에 속하는 산업 배출자에게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오염 방지 계획을 완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2)(A) 시설이 물로 배출하거나 POTW로 유입하는 오염 물질에 대한 분석, 오염 물질의 출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오염 물질의 발생 및 배출을 초래하는 배출자가 사용하는 공정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B)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2)(B) 혁신적이고 대체적인 기술의 적용 및 그러한 방법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포함하여, 오염 방지가 오염 물질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분석.
(C)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2)(C) 오염 방지 기술의 다양한 요소를 조사하고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작업 및 시간 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D)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2)(D) 단기 및 장기 조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배출자의 오염 방지 목표 및 전략에 대한 진술.
(E)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2)(E) 가까운 미래를 위한 배출자의 의도된 오염 방지 활동에 대한 설명.
(F)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2)(F) 배출자의 기존 오염 방지 방법에 대한 설명.
(G)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2)(G) 배출자의 기존 및 계획된 오염 방지 전략이 매체 간 오염 전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진술,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보.

Section § 13263.3

Explanation

이 법은 오염 방지를 주요 단계로 삼아 수질 오염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오염 방지는 원료 변경, 현장 관리 개선, 생산 공정 변경, 제품 재구성 등 물 속 오염 물질의 사용 또는 발생을 줄이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특히, 오염을 물에서 다른 매체로 단순히 이동시키는 전략은 이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제외됩니다.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주체, 즉 배출자는 규칙을 자주 위반하거나 오염 유발 지역(toxic hot spot)에 기여하는 경우 오염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오염 물질 분석, 방지 방법 평가, 목표 설정, 비용과 이점의 균형 유지가 포함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63.3(a) 의회는 오염 방지가 오염을 줄이고 폐기물을 관리하며 사회를 위한 환경 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계층 구조의 첫 단계가 되어야 함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의회는 또한 오염 방지가 항해 가능한 수역으로의 오염 물질 무방류라는 연방 목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함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3.3(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3.3(b)(1) 이 조항의 목적상, “오염 방지”는 물로 배출되는 유해 물질 또는 기타 오염 물질의 사용 또는 발생에 있어서 순 감소를 야기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63.3(b)(1)(A) “투입물 변경”은 폐수에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거나, 피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생산 공정 또는 작업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공급 원료의 변경을 의미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263.3(b)(1)(B) “운영 개선”은 폐수에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거나, 피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개선된 현장 관리를 의미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263.3(b)(1)(C) “생산 공정 변경”은 폐수에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거나, 피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제품 또는 원하는 결과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공정, 방법 또는 기술의 변경을 의미하며, 기존 공정 또는 작업 내에서 재사용을 위한 재료 또는 그 구성 요소의 반환을 포함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263.3(b)(1)(D) “제품 재구성”은 폐수에 배출되는 문제 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거나, 피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제품 대체를 포함하여 최종 제품의 설계, 구성 또는 사양 변경을 의미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263.3(b)(2) 이 조항의 목적상, “오염 방지”는 주 위원회, 지역 위원회 또는 POTW의 만족을 위해 그러한 접근 방식의 명확한 환경적 이점이 확인되지 않는 한, 폐수 내 오염 물질을 한 환경 매체에서 다른 환경 매체로 단순히 이동시키는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263.3(c) 이 조항의 목적상, “배출자”는 청정수법 (33 U.S.C. Sec. 1251 이하)에 따라 국가 오염 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 (NPDES)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모든 주체 또는 연방 규정집 제40권 제403부 제1장 제N소장 제403부 (제403.1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전처리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모든 주체를 의미한다.
(d)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1) 주 위원회, 지역 위원회 또는 POTW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는 배출자에게 오염 방지 계획을 완료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1)(A) 배출자가 주 위원회에 의해 상습 위반자로 결정되고, 주 위원회, 지역 위원회 또는 POTW가 오염 방지가 규정 준수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B)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1)(B) 배출자가 제13391.5조에 정의된 유해 오염원(toxic hot spot) 생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할 잠재력이 있는 경우.
(C)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1)(C) 주 위원회, 지역 위원회 또는 POTW가 수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염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D)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1)(D) 배출자가 제13301조에 따라 발부된 중단 및 금지 명령 또는 제13300조 또는 제13308조에 따라 발부된 시간표 명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2)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2)(1)항에 따라 POTW가 아닌 배출자에게 요구되는 오염 방지 계획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2)(1)(A) 주 위원회, 지역 위원회 또는 POTW의 지시에 따라 시설이 물로 배출하거나 POTW로 유입하는 하나 이상의 오염 물질에 대한 분석, 오염 물질의 출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오염 물질의 발생 및 배출을 초래하는 배출자가 사용하는 공정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B)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2)(1)(B) 혁신적이고 대체적인 기술의 적용 및 그러한 방법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포함하여, 오염 방지가 오염 물질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분석.
(C)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2)(1)(C) 다양한 오염 방지 기술 요소를 조사하고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작업 및 시간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
(D)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2)(1)(D) 단기 및 장기 조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배출자의 오염 방지 목표 및 전략에 대한 진술.
(E)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2)(1)(E) 배출자의 기존 오염 방지 방법에 대한 설명.
(F)CA 물 관리법 Code § 13263.3(d)(2)(1)(F) 주 위원회, 지역 위원회 또는 POTW의 만족을 위해 그러한 접근 방식의 명확한 환경적 이점이 확인되지 않는 한, 배출자의 기존 및 계획된 오염 방지 전략이 매체 간 오염 전이(cross media pollution transfers)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진술 및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보.

Section § 13263.5

Explanation

이 법은 유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주입정과 관련된 폐기물 배출 요건을 설명합니다. 지역 위원회가 이러한 요건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할 때, 해당 지역의 지하수 상태를 평가하는 특정 보고서의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폐기물 배출 지침은 주(州)의 수역이 오염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주(州) 위원회가 EPA로부터 지하 주입 통제 프로그램(Underground Injection Control Program)의 관리를 넘겨받으려 할 경우, 이 요청에는 석유, 가스 또는 지열정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63.5(a) 지역 위원회가 13263조에 따라 폐기물 배출 요건을 발행하거나, 보건안전법 25159.17조 (g)항에 따라 유해 폐기물이 배출되는 모든 주입정에 대한 폐기물 배출 요건을 개정할 때, 해당 폐기물 배출 요건은 보건안전법 25159.18조에 따라 작성된 수리지질학적 평가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에 근거해야 하며, 주(州)의 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 위협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건을 폐기물 배출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263.5(b) 주(州) 위원회가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1장 D소장 제145부(145.1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하 주입 통제 프로그램(Underground Injection Control Program)을 관리하기 위해 연방 환경보호국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공공자원법 3106조 또는 3714조에 따라 석유가스국(Division of Oil and Gas)에 의해 감독 또는 규제되는 석유, 가스 또는 지열 주입정에 대한 지하 주입 통제 프로그램(Underground Injection Control Program)을 관리하기 위한 요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263.6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소유 처리 시설(POTW)이 주요 산업 사용자에게 오염 방지 계획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계획들은 오염 물질이 처리 시설로 유입되기 전에 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처리 요건의 일부입니다. 또한, 주 또는 지역 수자원 위원회는 이러한 공공 시스템으로 배출될 수 있는 특정 유해 물질의 양에 제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물질들은 주에 보고된 유해 화학물질 데이터에 기반하여 식별되며, 특히 수질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13263.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역 위원회가 공공 소유 처리 시설(POTW)이 환경으로 배출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최근 보고서에서 유해하다고 식별되었으며, 주 수질 기준을 잠재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과거 입법 법안에 포함된 동일 조항의 이전 버전에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3263.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직접 음용 또는 지표수와 혼합될 재활용수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을, 재활용수가 처리되지 않은 물과 섞이기 전에 이송 시스템에 유입되는 지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재활용수 배출을 허용하기 전에 이송 시스템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의 권한은 변함이 없으며, "원수"는 자연 상태의 미처리수를 의미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63.7(a) 제1356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직접 음용 재사용 또는 지표수 보충에 적합하다고 결정된 재활용수를 이송 시설로 방류 또는 배출하는 경우, 적절한 방류수 제한 기준 및 기타 허가 또는 폐수 배출 요건의 준수 여부는 재활용수가 이송 시설로 유입되는 지점에서, 단 어떠한 원수와도 혼합되기 전에 결정될 수 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263.7(b) 해당 배출이 허용되기 전에, 재활용수를 직접 수령하는 이송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263.7(c) 이 조항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제약하지 않는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263.7(d) 이 조항의 목적상, "원수"란 처리 전 자연 상태의 지표수 또는 지하수를 의미한다.

Section § 13264

Explanation

누구든지 새로운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기존 배출을 변경하거나 주입정을 건설하기 전에, 다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배출 요건 발급, 면제, 또는 환경 품질과 관련된 특정 기간 경과와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된 후에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무장관은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으로 징수된 돈은 주 수역에 대한 폐기물의 영향을 정화하거나 줄이는 데 사용될 특정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64(a) 누구든지 섹션 13260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새로운 폐기물 배출을 시작하거나 어떠한 배출에 중대한 변경을 해서는 안 되며, 주입정(injection well)으로의 배출을 시작하거나, 주입정으로의 배출에 중대한 변경을 하거나, 주입정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보고서를 제출한 후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먼저 발생하기 전에는 이러한 조치들을 취해서는 안 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264(a)(1) 섹션 13263에 따라 폐기물 배출 요건이 발급되는 것.
(2)CA 물 관리법 Code § 13264(a)(2) 배출될 폐기물이 오염 또는 공해(nuisance) 상태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없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섹션 13260을 준수한 후 140일이 경과하는 것:
(A)CA 물 관리법 Code § 13264(a)(2)(A) 해당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섹션 21000부터 시작하는 디비전 13)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B)CA 물 관리법 Code § 13264(a)(2)(B) 지역 위원회(regional board)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목적상 주도 기관(lead agency)이며, 부정적 선언(negative declaration)이 요구되고, 지역 위원회가 주도 기관 책임을 맡은 지 최소 105일이 경과한 경우.
(C)CA 물 관리법 Code § 13264(a)(2)(C) 지역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목적상 주도 기관이며, 환경 영향 보고서(environmental impact report) 또는 공공 자원법 섹션 21080.5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작성된 서면 문서가 요구되고, 지역 위원회가 주도 기관 책임을 맡은 지 최소 1년이 경과한 경우.
(D)CA 물 관리법 Code § 13264(a)(2)(D) 지역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목적상 책임 기관(responsible agency)이며, 주도 기관에 의한 환경 문서의 인증 또는 승인 이후 최소 90일이 경과한 경우.
(3)CA 물 관리법 Code § 13264(a)(3) 섹션 13269에 따라 면제(waiver)가 발급되는 것.
(b)CA 물 관리법 Code § 13264(b) 지역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법무장관은 이 섹션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가 다음 중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접근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예비적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 또는 영구적 금지 명령(permanent injunction), 또는 이들의 조합 중 적절한 것을 발급해 줄 것을 상급 법원(superior court)에 청원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264(b)(1) 폐기물 또는 유체를 배출하는 것.
(2)CA 물 관리법 Code § 13264(b)(2) 배출에 중대한 변경을 하는 것.
(3)CA 물 관리법 Code § 13264(b)(3) 주입정을 건설하는 것.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4(c)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4(c)(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디비전(division)에 따라 (a)항의 (2)호에 따른 위반으로 징수된 금액은 폐기물 배출 허가 기금(Waste Discharge Permit Fund)에 예치되고 해당 기금에서 별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4(c)(2)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4(c)(2)(1)호에 명시된 자금은 주 위원회(state board)가 의회의 예산 배정(appropriation)에 따라 지역 위원회 및 폐기물을 정화하거나 폐기물의 영향을 완화할 권한이 있는 다른 공공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주(state)의 수역(waters)에 대한 폐기물의 영향을 정화하거나 완화하는 데 사용되거나 섹션 13443에서 승인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3265

Explanation

지역 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후에도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배출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지속하는 매일은 별개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민사상 벌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역 위원회는 하루 최대 1,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원은 하루 최대 5,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해 폐기물이 관련된 경우, 배출자가 과실이 없고 즉시 배출을 보고하거나 위원회가 위반을 경미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유사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유해 폐기물 위반에 대한 벌금은 더 높습니다. 지역 위원회는 하루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원은 하루 최대 25,0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부 폐기물 배출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65(a) 지역 위원회로부터 서면으로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제13264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b)항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한 배출이 발생하는 매일은 별개의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5(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5(b)(1) 민사상 책임은 제5장 제2.5조 (제13323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역 위원회에 의해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a)항 위반에 대해 위반이 발생하는 매일에 대해 1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부과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265(b)(2) 민사상 책임은 제5장 제5조 (제13350조부터 시작) 및 제6조 (제1336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고등법원에 의해 부과될 수 있으며, (a)항 위반에 대해 위반이 발생하는 매일에 대해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부과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265(c) 보건안전법 제25117조에 정의된 유해 폐기물을 제13264조를 위반하여 배출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d)항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해당 배출자가 과실이 없고 즉시 위원회에 배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지역 위원회가 제13264조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항은 제5.5장 (제1337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 배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5(d)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5(d)(1) 민사상 책임은 제5장 제2.5조 (제13323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역 위원회에 의해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c)항 위반에 대해 위반이 발생하는 매일에 대해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부과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265(d)(2) 민사상 책임은 제5장 제5조 (제13350조부터 시작) 및 제6조 (제1336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고등법원에 의해 부과될 수 있으며, (c)항 위반에 대해 위반이 발생하는 매일에 대해 2만 5천 달러($2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부과된다.

Section § 13266

Explanation
이 법은 시와 군이 잠정 세분화 지도를 제출하거나 건축 허가 신청이 폐기물 배출을 포함할 때마다 지역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공동 하수도 시스템으로의 배출이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Section § 13267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 위원회가 관할 구역 내의 수질 및 폐기물 배출 문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들에게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보고서의 필요성은 정당하고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영업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 기관이 연구 및 법적 절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시설이 수질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할 수 있으며, 이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영장을 발부받거나, 비상시에는 동의나 영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 위반이 관련된 경우 불법 대마 재배 의심 장소에 대한 검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주입정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들은 운영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州) 위원회는 지역 위원회의 업무를 중복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증거는 일반 법원 절차에서의 증거 능력과 관계없이, 중요한 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67(a) 지역 위원회는 수질 관리 계획 또는 폐기물 배출 요건을 수립하거나 검토할 때, 또는 이 부문에 의해 승인된 계획이나 요건과 관련된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내 주(州)의 수역의 수질을 조사할 수 있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7(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7(b)(1) (a)항에 명시된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위원회는 해당 지역 내에서 폐기물을 배출했거나, 배출하고 있거나, 배출했거나 배출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 또는 폐기물 배출을 제안하는 자, 또는 해당 지역 외에서 폐기물을 배출했거나, 배출하고 있거나, 배출했거나 배출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 또는 폐기물 배출을 제안하여 해당 지역 내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주(州)의 시민 또는 거주자, 또는 정치 기관이나 단체에게 지역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술 또는 모니터링 프로그램 보고서를 위증 시 처벌을 조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의 비용을 포함한 부담은 보고서의 필요성 및 보고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과 합리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해당 보고서를 요구할 때, 지역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의 필요성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자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267(b)(2)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 비밀 또는 비밀 공정을 공개할 수 있는 보고서의 부분은 일반 대중의 열람에 제공될 수 없으나, 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 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의 이러한 부분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와 관련된 사법 심사 또는 집행 절차에서 주(州) 또는 주(州) 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7(c)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7(c)(a)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위원회는 이 부문의 목적이 달성되고 폐기물 배출 요건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자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검사는 시설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져야 하며, 동의가 거부될 경우 민사소송법 제3편 제13장 (제1822.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사태 발생 시, 동의나 영장 발부 없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267(d) 지역 위원회는 해당 영장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요청하고, 무허가 대마 재배 및 관련 활동이 이 부문 또는 제13149조에 따라 수립된 원칙 및 지침을 위반하여 폐기물 배출을 수반할 수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법에 따라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에 따라 수행되는 무허가 대마 재배지 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267(e) 주(州)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제13263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 요건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하여, 주입정에 폐기물 또는 유체를 배출하고 있거나 배출할 것을 제안하는 모든 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주입정의 상태 및 운영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 또는 주입정이 주(州)의 수역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주(州)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f)CA 물 관리법 Code § 13267(f)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증거"란 민사 소송에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증거 채택을 부적절하게 만들 수 있는 보통법 또는 법정 규칙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 있는 자들이 중대한 업무 수행에 있어 의존하는 것이 관례인 모든 관련 증거를 의미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13267(g) 주(州) 위원회는 지역 위원회와 협의한 후, 지역 위원회의 노력을 중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지역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1326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역 또는 주 위원회가 유전이나 가스전에서 나오는 폐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회사가 공급업체로부터 화학물질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영업비밀 때문일 수도 있음), 위원회는 공급업체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요청 시 영업비밀 보호가 존중되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그 외 수집된 정보는 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지질 에너지 관리국과 협력하여 기존 데이터를 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67.5(a) 섹션 13267에 따라 유전 또는 가스전에서 발생하는 폐수 배출에 관한 정보 수집을 포함하는 조사를 수행할 때,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는 해당 인 또는 단체가 섹션 13267의 (b)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배출된 폐수 내 모든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해당 위원회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7.5(b)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7.5(b)(a)항의 공개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인 또는 단체가 어떤 이유로든, 공급업체가 영업비밀 보호를 주장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화학물질 공급업체로부터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는 공급업체가 섹션 13267의 (b)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당 정보를 해당 위원회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267.5(c) 섹션 13267의 (b)항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는 해당되는 경우 인 또는 단체나 공급업체가 요청할 때 (a)항 또는 (b)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에 적용된다.
(d)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7.5(d)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7.5(d)(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섹션에 따라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가 수집한 정보는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267.5(e) 이 섹션에 설명된 정보를 수집할 때,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유용할 수 있는, 다른 공개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국이 수집한 정보에 관하여 지질 에너지 관리국과 협의할 수 있다.

Section § 1326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수질과 관련된 필수 기술 또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조할 경우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민사 벌금과 형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조할 경우, 하루 최대 $1,000의 행정 벌금 또는 하루 최대 $5,000의 법원 부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해 폐기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특히 고의로 위반했을 경우 하루 최대 $25,000의 더 높은 벌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으로 징수된 자금은 폐기물 배출 허가 기금을 통해 수질 오염을 정화하고 예방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 위원회는 지역 위원회의 업무 중복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 위원회의 업무를 인계받을 수 있습니다.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8(a)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8(a)(1) 제13267조 (b)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 또는 모니터링 프로그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자, 제13267.5조 (a)항 또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자, 또는 제13399.2조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준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자, 또는 그 안에 제공된 정보를 위조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b)항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8(a)(2)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8(a)(2)(1)항에 명시된 위반 행위를 고의로 저지르는 자는 (e)항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8(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8(b)(1) (a)항 위반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제5장 제2.5조 (제13323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역 위원회에 의해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수에 대해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8(b)(2)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8(b)(2)(a)항 위반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제5장 제5조 (제13350조부터 시작) 및 제6조 (제133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상급법원에 의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수에 대해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268(c) 보건안전법 제25117조에 정의된 유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제13267조 (b)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 또는 모니터링 프로그램 보고서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자, 또는 해당 기술 또는 모니터링 프로그램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를 고의로 위조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d)항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e)항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다.
(d)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8(d)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8(d)(1) (c)항 위반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제5장 제2.5조 (제13323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역 위원회에 의해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수에 대해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8(d)(2)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8(d)(2)(c)항 위반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제5장 제5조 (제13350조부터 시작) 및 제6조 (제133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상급법원에 의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수에 대해 이만 오천 달러 ($2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e)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8(e)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8(e)(1) (2)항에 따라, (a)항 또는 (c)항에 명시된 위반 행위를 고의로 저지르는 자는 이만 오천 달러 ($2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8(e)(2)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8(e)(2)(a)항 또는 (c)항에 명시된 위반 행위에 대한 이전 유죄 판결 후 (a)항 또는 (c)항에 명시된 위반 행위를 고의로 저지르는 자는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수에 대해 이만 오천 달러 ($2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f)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8(f)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8(f)(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e)항에 따라 징수된 벌금은 폐기물 배출 허가 기금에 예치되고 해당 기금에서 별도로 회계 처리된다.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8(f)(2)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8(f)(2)(1)항에 명시된 자금은 주 위원회가 의회의 예산 배정에 따라 지역 위원회 및 폐기물을 정화하거나 폐기물의 영향을 완화할 권한이 있는 다른 공공 기관이 주 수역에 미치는 폐기물의 영향을 정화하거나 완화하는 데 지원하거나 제13443조에 승인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g)CA 물 관리법 Code § 13268(g) 주 위원회는 지역 위원회와 협의한 후 지역 위원회의 노력을 중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지역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1326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또는 지역 수질 위원회가 수질 계획과 일치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특정 폐기물 배출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면제는 최대 5년까지 유효하며 갱신될 수 있고,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같은 조건을 포함합니다.

배출이 수질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모니터링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조건에는 프로그램 활동 자금을 위한 연간 수수료 납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농업 및 임업 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할 때는 규모 및 준수 비용과 같은 관련 요소가 고려됩니다. 재난 대응과 같은 특정 비상 상황의 경우, 일부 배출 규정이 일시적으로 우회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 이전에 유효했던 면제는 특정 조건 하에 계속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갱신 전에 면제를 공개적으로 검토하여 폐기물 배출 요건이 필요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9(a)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9(a)(1) 2000년 1월 1일부터,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필요한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 회의 후 해당 면제가 적용 가능한 주 또는 지역 수질 관리 계획과 일치하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3260조 (a)항 및 (c)항, 제13263조 (a)항 또는 제13264조 (a)항의 규정을 특정 배출 또는 배출 유형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정부법 제11125조에 따라 공고를 통해 필요한 회의를 통지해야 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269(a)(2) 면제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에 의해 갱신될 수 있다. 면제는 조건부이며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에 의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면제 조건에는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 그룹 또는 유역 기반 모니터링의 수행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니터링 요건은 면제 조건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면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요건을 설정할 때 지역 위원회는 배출량, 기간, 빈도 및 구성 요소; 기존 유역 기반, 준수 및 효과성 모니터링 노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존 모니터링 활동의 범위 및 유형; 프로젝트 지역의 크기; 및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모니터링 결과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13269(a)(3)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수질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배출에 대해 이 항에 설명된 모니터링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4)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9(a)(4)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9(a)(4)(A)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제13260조 (f)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정한 연간 수수료 납부를 면제 조건으로 포함할 수 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269(a)(4)(A)(B) 수수료 납부로 발생한 자금은 이 조항에 따른 면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활동으로 제한되는 목적을 위해 주 위원회 또는 해당 지역 위원회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지출하도록 폐기물 배출 허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연간 수수료 총액은 이 조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 요건 면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활동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269(a)(4)(A)(C) 이 조항에 따라 관개 농업 운영에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 금액을 설정할 때 주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i)CA 물 관리법 Code § 13269(a)(4)(A)(C)(i) 운영 규모.
(ii)CA 물 관리법 Code § 13269(a)(4)(A)(C)(ii) 주 및 연방 수질 규정에 따라 운영 주체가 부담하는 모든 준수 비용.
(iii)CA 물 관리법 Code § 13269(a)(4)(A)(C)(iii) 운영 주체가 수행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수질 모니터링과 관련된 모든 비용.
(iv)CA 물 관리법 Code § 13269(a)(4)(A)(C)(iv) 해당 지역 위원회가 승인한 유역 관리 프로그램 참여.
(D)CA 물 관리법 Code § 13269(a)(4)(A)(D) 이 조항에 따라 임업 운영에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 금액을 설정할 때 주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i)CA 물 관리법 Code § 13269(a)(4)(A)(D)(i) 운영 규모.
(ii)CA 물 관리법 Code § 13269(a)(4)(A)(D)(ii) 주 및 연방 수질 규정에 따라 운영 주체가 부담하는 모든 준수 비용.
(iii)CA 물 관리법 Code § 13269(a)(4)(A)(D)(iii) 운영 주체가 수행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수질 모니터링과 관련된 모든 비용.
(iv)CA 물 관리법 Code § 13269(a)(4)(A)(D)(iv) 운영 주체가 제안하는 연평균 벌목 계획 수.
(5)CA 물 관리법 Code § 13269(a)(5)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정부법 제606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카운티 내에서 공고를 통해 면제 채택을 통지해야 한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9(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69(b)(1) 2000년 1월 1일에 유효한 면제는 지역 위원회가 그 날짜 이전에 해당 면제를 종료하지 않는 한 2003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다. 2000년 1월 1일에 유효했으며 2003년 1월 1일까지 연장되었고 달리 종료되지 않은 모든 면제는 지역 위원회에 의해 5년 단위로 갱신될 수 있다.

Section § 13270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폐기물 처리를 위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공공사업체에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기관은 폐기물 배출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이 해당 토지에 대한 폐기물 배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임대 기관은 특정 폐기물 배출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3400조 (b)항에 정의된 공공기관이 폐기물 처리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다른 공공기관 또는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공공사업체에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13260조, 13263조 및 13264조의 규정은 임대인 공공기관이 해당 폐기물 처리에 대한 폐기물 배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며, 지역 위원회 및 주 위원회는 해당 토지에 대해 임대인 공공기관에 폐기물 배출 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단, 임대인 공공기관의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된 재산에 부속된 폐기물 배출 요건을 준수하는 능력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제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13271

Explanation

이 법은 유해 물질이나 하수를 주(州) 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하도록 허용한 모든 사람이 이를 즉시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는 해당인이 배출 사실을 인지하고 정화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상사태관리국은 관련 환경 및 보건 당국에 이를 알립니다. 이 당국들은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구된 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람은 최대 2만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가 정화 또는 비상 대응 조치와 관련된 경우, 위증이나 허위 진술을 제외하고는 보고자에게 불리한 형사 고발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유해 물질 및 하수에 대한 보고 대상 수량을 설정하여,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으로 인해 언제 보고가 필요한지 정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특정 예외가 적용되며, 이 법에 따른 당국 통지는 법률에 따른 다른 통지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71(a)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71(a)(1)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州)의 수역에 유해 물질 또는 하수를 배출하거나, 주(州)의 수역으로 배출되거나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배출 또는 퇴적한 모든 자는 (A) 해당인이 배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B) 통지가 가능하며, (C) 통지가 정화 또는 기타 비상 조치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는 즉시,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1부 제7장 제3.7조 (제8574.16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주(州) 독성 재난 비상 계획의 유출 보고 규정에 따라 해당 배출 사실을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271(a)(2) 비상사태관리국은 해당 배출 사실을 해당 지역 위원회, 지역 보건 담당관, 환경 보건 국장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지역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주(州)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13271(a)(3) 이 조항에 따라 배출 통지를 받은 경우, 지역 보건 담당관과 환경 보건 국장은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즉시 결정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지역 보건 담당관과 환경 보건 국장은 공고 게시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해당 배출 사실을 대중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이 취해야 할 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271(b)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폐기물 배출 요건 또는 이 부(部)의 다른 조항을 준수하는 배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271(c)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자는 경범죄로 유죄이며, 2만 달러($20,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진다. 공공 기관의 정화 또는 비상 대응이 없었다면 주(州) 수역으로 배출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 항은 주(州) 수역으로의 배출을 초래하지 않는 토지 배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271(d) 이 조항에 따라 받은 통지 또는 해당 통지를 사용하여 얻은 정보는 위증 또는 허위 진술에 대한 기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사 사건에서도 통지를 제공한 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271(e)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25140조에 따라 유해 폐기물 또는 유해 물질로 등재된 물질의 경우, 주(州) 위원회는 독성 물질 관리국(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과 협의하여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보고 대상 수량을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지하수 또는 지표수로 배출될 경우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고되어야 하는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규정은 모든 등재된 물질에 대해 동시에 보고 대상 수량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 보고 대상 수량을 설정하는 규정은 이 부(部)에 따라 채택된 폐기물 배출 요건 또는 수질 목표를 대체하지 않으며,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20부 제6.5장 (제25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독성 물질 관리국이 채택한 유해 폐기물 및 극히 유해한 폐기물 식별을 위한 목록, 기준 및 지침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대체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된 1980년 포괄적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of 1980, as amended (42 U.S.C. Sec. 9601 et seq.))의 목적을 위한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유해 물질 보고 대상 수량에 관한 규정은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이 조항의 집행 목적을 위해 유효하다.
(f)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71(f)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71(f)(1) 주(州) 위원회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하수 보고 대상 수량을 설정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지하수 또는 지표수로 배출될 경우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고되어야 하는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보고 대상 수량을 설정하는 규정은 이 부(部)에 따라 채택된 폐기물 배출 요건 또는 수질 목표를 대체하지 않는다. 이 조항의 목적상, “하수”는 제1362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시립 폐수 처리 시설 또는 민간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의 유출수를 의미하며, 단, 하수는 제13529.2조 (c)항 및 (d)항에 정의된 재활용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271(f)(2) 섹션 13193의 (a)항 (1)호에 정의된 수집 시스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섹션에 명시된 보고 요건 외에도 섹션 13193의 (c)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13271(g) 본 섹션 및 정부법 섹션 8589.7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섹션에 따라 이루어진 통지는 허가 기관이 발행한 모든 허가서에 포함된 즉시 통보 요건을 충족한다. 비상 서비스국에 통보할 때, 해당 당사자는 허가서에 요구되는 모든 통보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h)CA 물 관리법 Code § 13271(h) 본 섹션의 목적상, 과염소산염의 보고 대상량은 수역으로의 배출량 기준 10파운드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e)항에 따라 특정 수역에 대한 더 엄격한 보고 기준이 채택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i)CA 물 관리법 Code § 13271(i) 본 섹션에 따른 통지는 보건 및 안전법 섹션 5411.5에 따라 지역 보건 담당관 또는 환경 보건 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의 책임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Section § 1327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오일이나 석유가 주(州) 수역으로 유출되거나 결국 물에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유출되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즉시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에 알려야 합니다. 이 규칙은 기존 방류 허가에 따라 허용된 유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출을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형사 사건에서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고 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역 위원회에 통지하는 것으로 보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수역에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1배럴 (42갤런) 이상의 유출은 보고해야 합니다.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72(a)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72(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州)의 수역에 또는 주(州)의 수역으로 방류되거나 방류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오일 또는 석유 제품을 방류하거나 방류하도록 허용하는 모든 사람은 (1) 해당 방류 사실을 인지한 즉시, (2) 통지가 가능한 경우, 그리고 (3) 통지가 정화 또는 기타 비상 조치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는 경우, 즉시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1부 제7장 제3.5조 (제8574.1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캘리포니아 오일 유출 비상 계획의 유출 보고 규정에 따라 해당 방류 사실을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에 통지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272(b)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폐기물 방류 요건 또는 본 부(部)의 다른 규정을 준수하는 방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272(c)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통지 불이행 일수당 최소 500달러 ($500) 이상 5,000달러 ($5,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공공기관의 정화 또는 비상 대응이 없었다면 주(州)의 수역으로 방류가 발생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항은 주(州)의 수역으로의 방류를 초래하지 않는 육상 방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항은 오일 방류 보고 불이행으로 연방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272(d) 본 조항에 따라 접수된 통지 또는 해당 통지의 사용으로 얻은 정보는 위증 또는 허위 진술에 대한 기소를 제외하고는 통지를 제공한 어떠한 사람에게도 형사 사건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272(e) 제13267조 또는 제13383조에 따라 설정된 보고 요건에 따라 해당 지역 위원회에 방류 사실을 즉시 통지하는 것은 (a)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f)CA 물 관리법 Code § 13272(f) 오일 또는 석유 제품의 보고 대상 수량은 특정 수역에 대해 더 엄격한 보고 기준이 채택되지 않는 한, 수용 수역으로의 직접 방류 시 1배럴 (42갤런) 이상으로 한다.

Section § 1327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지역 수자원 위원회가 공공 용수 시스템 운영자들과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MTBE(휘발유 첨가제)의 모든 배출과 해당 지역 지하수에서 MTBE가 발견된 위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27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고형 폐기물 처리장이 수질에 미치는 위협 정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도록 요구합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 처리장들의 운영자는 지역 위원회에 수질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지질학자나 엔지니어가 이 보고서들을 인증해야 하며, 이 보고서들은 인근의 물과 토양에서 유해 폐기물 누출 여부를 분석합니다.

지역 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유해 폐기물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합니다. 유해 폐기물이 발견되면 환경 당국에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폐기물 배출 요건을 개정할 때는 검사 결과와 기타 공학 데이터를 고려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73(a) 주 위원회는 198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보건안전법 제41805.5조 (i)항 (5)호에 정의된 모든 고형 폐기물 처리장이 수질에 미칠 수 있는 위협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야 한다. 1987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목록에 순위가 매겨진 최초 150개 고형 폐기물 처리장의 운영자는 (d)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해당 지역 위원회에 고형 폐기물 수질 평가 시험을 제출해야 한다. 매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목록에 순위가 매겨진 다음 150개 고형 폐기물 처리장의 운영자는 (d)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해당 지역 위원회에 고형 폐기물 수질 평가 시험을 제출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273(b) 고형 폐기물 수질 평가 시험 보고서가 지역 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사업전문직법 제785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 지질학자, 사업전문직법 제7842조에 따라 공인된 공학 지질학자, 또는 사업전문직법 제6762조에 따라 등록된 토목 기사로서 지하수 수문학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가 해당 보고서가 다음 모든 정보 및 주 위원회가 규정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273(b)(1) 고형 폐기물 처리장 위, 아래 및 1마일 이내의 지표수 및 지하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해 폐기물 누출 여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정보.
(2)CA 물 관리법 Code § 13273(b)(2) 고형 폐기물 처리장이 누출될 경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토양 공극액에 대한 화학적 특성 분석 정보. 이는 누출 또는 폐기물 배출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고형 폐기물 처리장 근처의 지질학적으로 유사한 지역과 비교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273(c) 지역 위원회가 (1)항 또는 (2)항에 명시된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 다른 정보가 유해 폐기물이 물로 이동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지역 위원회는 (b)항 (1)호 및 (2)호에 명시된 이 정보 제출 요구 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지역 위원회는 또한 유해물질관리국에 통지하고, 제13300조부터 시작하는 제5장에 따라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273(d) 지역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고, 우물의 수, 위치 및 설계와 토양 검사가 침출수 축적, 침출수 이동 또는 유해 폐기물 이동을 감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역 위원회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침출수 및 유해 폐기물을 감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 위원회는 (e)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역 위원회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 위원회는 고형 폐기물 처리장에게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시정하고 시정된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형 폐기물 평가 시험을 재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273(e) 지역 위원회는 승인된 고형 폐기물 평가 시험 보고서를 검토하고, 유해 폐기물이 물로 이동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역 위원회가 유해 폐기물이 물로 이동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해물질관리국과 캘리포니아 통합 폐기물 관리 위원회에 통지하고, 제13300조부터 시작하는 제5장에 따라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13273(f) 지역 위원회가 고형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폐기물 배출 요건을 개정할 때, 지역 위원회는 고형 폐기물 평가 시험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와 해당 고형 폐기물 처리장의 현장 운영자가 제공한 기타 관련 현장별 공학 데이터를 폐기물 배출 보고서의 일부로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13273.1

Explanation

이 법은 쓰레기 매립지 운영자가 수질 평가와 관련하여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예정된 수질 평가 전에, 부지 운영자는 해당 부지가 5만 세제곱야드를 초과하지 않거나 (가정용을 제외한) 유해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지역 위원회에 설문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설문지들을 검토하여 물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오염을 식별합니다. 유해 물질 배출이 감지되지 않으면, 운영자는 추가 수질 검사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토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 평가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폐기물 종류, 부지 크기, 연령 등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 위원회가 표준 설문지를 만들 것을 의무화합니다. 평가 면제를 신청하는 부지에는 특정 마감일이 적용됩니다.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73.1(a)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73.1(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형 폐기물 처리장 운영자는 제13273조에 따라 정해진 해당 부지의 고형 폐기물 수질 평가 시험 기한일 최소 24개월 전에 적절한 지역 위원회에 고형 폐기물 평가 설문지를 제출할 수 있다. 지역 위원회는 (c)항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고형 폐기물 평가 설문지 데이터의 현장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273.1(b) 50,000세제곱야드를 초과하거나 가정 유해 폐기물 외의 유해 물질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고형 폐기물 처리장은 본 조항에 따라 고형 폐기물 평가 설문지를 제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273.1(c) 지역 위원회는 고형 폐기물 평가 시험 기한일 18개월 전까지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각 고형 폐기물 평가 설문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완료해야 한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위원회는 해당 부지가 물의 유익한 용도에 영향을 미칠 유해 물질을 배출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역 위원회가 해당 부지가 그러한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 위원회는 운영자에게 제13273조에 따른 고형 폐기물 수질 평가 시험을 준비할 필요가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273.1(d) 지역 위원회가 (c)항에 명시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운영자는 고형 폐기물 수질 평가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 위원회는 이 결정을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고형 폐기물 수질 평가 시험의 전부 또는 어느 부분이 요구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운영자는 제13273조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고형 폐기물 수질 평가 시험 또는 그 일부를 제출해야 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273.1(e) 주 위원회는 본 조항을 추가하는 이 법령의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형 폐기물 평가 설문지 및 제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설문지에는 폐기물 특성, 부지 규모, 부지 연령 및 기타 적절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물 관리법 Code § 13273.1(f) 제13273조에 따라 주 위원회에 의해 3등급으로 분류되고 본 조항에 따른 면제를 신청하는 고형 폐기물 처리장 운영자는 1988년 7월 1일까지 고형 폐기물 평가 설문지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 위원회가 (c)항에 명시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지역 위원회는 운영자에게 1990년 7월 1일까지 고형 폐기물 수질 평가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Section § 13273.2

Explanation
고형 폐기물 처리장이 처음에는 면제되더라도, 캘리포니아의 지역 위원회는 해당 처리장의 상태를 검토하고 재평가하여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 테스트가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처리장 운영자에게 새롭거나 업데이트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평가에 대한 마감일을 명시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전에 설정된 마감일보다 일찍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1327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고형 폐기물 매립지의 '운영자'가 누구로 간주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운영자'는 현재 또는 과거에 해당 부지를 관리하거나 운영했던 사람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원래 운영자가 더 이상 없거나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부지를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13273, 13273.1, 13273.2)조에서 사용되는 "운영자"란 고형 폐기물 매립지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또는 운영했거나 관리했던 사람을 의미한다. 고형 폐기물 매립지의 운영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지역 위원회(regional board)의 결정에 따라 (13273, 13273.1, 13273.2)조의 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운영자"란 해당 고형 폐기물 매립지를 소유하거나 소유했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1327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킹스 카운티의 특정 소규모 도시들이 특정 조건 하에 특정 유형의 매립지를 운영하는 경우 고형 폐기물 수질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도시 인구가 20,000명 미만이고, 매립지가 연간 20,000톤 미만의 폐기물을 처리하며, 지하수면보다 최소 250피트 위에 위치하고, 연간 12인치 미만의 비가 내리고, 그 물이 식수로 부적합하다면, 해당 도시는 면제됩니다.

매립지는 1991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미 적절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어야 하며, 중대한 대기 또는 수질 오염이 없음을 보여주는 초기 시험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도시는 7년 동안 또는 지정된 경우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추가 시험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3273조에도 불구하고, 제3종 고형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는 소규모 도시는 다음의 경우 제13273조에 따른 고형 폐기물 수질 평가 시험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해당 도시의 인구가 20,000명 미만이고, 고형 폐기물 처리장이 연간 20,000톤 미만의 폐기물을 수용하며, 처리장 아래 최고 대수층의 지하수면이 처리장 바닥에서 250피트 이상 아래에 있고 최고 대수층의 물이 음용 불가능하며, 해당 처리장이 연평균 12인치 미만의 강우량을 받는 경우.
이 조항은 처리장이 1991년 1월 1일 현재 운영 중이며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처리장이 킹스 카운티에 위치하고, 해당 도시가 초기 고형 폐기물 수질 평가 시험 및 고형 폐기물 대기질 평가 시험을 완료하여 중대한 대기 또는 수질 오염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도시는 초기 평가 시험일로부터 7년 동안 또는 지역 위원회가 지정하는 더 긴 기간 동안 추가 평가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면제된다.

Section § 1327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가 하수 슬러지 및 기타 생물학적 고형물의 취급 및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들은 개별 허가를 대체하며, 농업, 임업 및 광업에서 이러한 물질을 비료 또는 토양 개량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 규칙에는 환경 문제 및 건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다른 주 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규칙은 특정 예외가 없는 한 다른 기관의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이 법은 퇴비화, 매립지 사용, 소각 또는 비료 규제에 대한 기관의 권한을 변경하지 않으며, 지방 정부가 자신들의 토지에서 이러한 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74(a)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74(a)(1)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탈수, 처리 또는 화학적으로 고정된 하수 슬러지 및 기타 생물학적 고형물의 배출에 대한 폐기물 배출 요건 신청서 접수 시, 해당 슬러지 및 기타 고형물에 대한 일반 폐기물 배출 요건을 규정해야 한다. 일반 폐기물 배출 요건은 하수 슬러지 및 기타 생물학적 고형물에 대한 개별 폐기물 배출 요건을 대체하며, 그 규정은 행정적 조치로 간주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274(a)(2)일반 폐기물 배출 요건은 하수 슬러지 및 기타 생물학적 고형물의 농경학적 적용과 농업, 임업 및 표면 광산 복구에서 해당 슬러지 및 기타 고형물을 토양 개량제 또는 비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해당 슬러지 및 기타 고형물의 운송과 둘 이상의 장소에서 해당 슬러지 및 기타 고형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요건에는 중대한 환경 영향, 잠재적 토양 침식, 악취, 지표수 수질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저하, 유해 물질의 우발적 방출, 그리고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274(b)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일반 폐기물 배출 요건을 규정할 때, 공공 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 및 해당 부에 따라 채택된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주 대기 자원 위원회, 식품 농업부, 그리고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와 협의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274(c)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규정된 일반 폐기물 배출 요건과 관련된 신청 절차 관리에 위원회가 발생시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274(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f)부터 (i)항까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지역 위원회가 규정한 일반 폐기물 배출 요건은 농경학적 비율로 농지에 직접 적용되는 하수 슬러지 및 기타 생물학적 고형물을 규제하기 위해 다른 주 기관이 채택한 규정보다 우선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274(e)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위원회가 요청이 새로운 정보에 근거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식품 농업부 및 주 공중 보건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주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일반 폐기물 배출 요건을 개정 가능성을 위해 검토해야 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13274(f) 이 조항은 퇴비화, 매립지 매립 또는 기타 용도를 위한 하수 슬러지 또는 기타 생물학적 고형물의 취급을 규제하는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다.
(g)CA 물 관리법 Code § 13274(g) 이 조항은 소각을 위한 하수 슬러지 또는 기타 생물학적 고형물의 취급을 규제하는 주 대기 자원 위원회 또는 대기 오염 통제 구역 또는 대기 질 관리 구역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다.
(h)CA 물 관리법 Code § 13274(h) 이 조항은 비료 또는 토양 개량제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하수 슬러지 및 기타 생물학적 고형물의 취급에 관하여 식품 농업법 제14591조 및 제14631조와 해당 조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식품 농업부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다.
(i)CA 물 관리법 Code § 13274(i) 이 조항은 지방 정부 종합 계획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자원 관리 계획을 가진 델타 보호 위원회의 계획 권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기관의 관할권 내 토지에 하수 슬러지 및 기타 생물학적 고형물의 적용을 규제하는 지방 정부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327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캘리포니아의 공공 용수 시스템이 용수 공급원을 오염시킨 책임 당사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지하수가 오염된 사유지 소유자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책임 당사자'라는 용어는 보건안전법의 다른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Section § 1327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다른 주 기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대마초 재배가 물과 야생동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영구적으로 계속하고 주 전체로 확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제 주 전체에 적용됩니다.

또한, 주 또는 지역 수자원 위원회는 허가 및 특정 폐기물 배출 조건과 같은 규칙을 설정하여 대마초 재배로 인한 폐기물을 관리하도록 지시받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부지 유지보수, 하천 횡단, 물 관리, 화학 물질 및 비료 사용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다룹니다. 또한 영향을 받은 지역의 정화 및 복원도 포함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76(a) 여러 기관 태스크포스, 캘리포니아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 그리고 대마초 재배의 환경적 영향 해결을 위한 주 위원회 시범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주 공공 및 사유지에서 대마초 재배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도록 지정되었으며, 영구적으로 집행 노력을 계속하고 이를 주 전체 수준으로 확대하여 주 전역의 수질 및 어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대마초 재배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276(b) 주 위원회 또는 해당 지역 위원회는 비즈니스 및 직업법 제10부 (제26000조부터 시작) 및 관련 활동에 따라 대마초 재배로 인한 폐기물 배출을 다루어야 하며, 일반 허가 채택, 폐기물 배출 요건 설정 또는 제13269조에 따른 조치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배출을 다룰 때,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항들을 다루기 위한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276(b)(1) 부지 개발 및 유지보수, 침식 방지, 배수 시설.
(2)CA 물 관리법 Code § 13276(b)(2) 하천 횡단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3)CA 물 관리법 Code § 13276(b)(3) 하천변 및 습지 보호 및 관리.
(4)CA 물 관리법 Code § 13276(b)(4) 토양 폐기.
(5)CA 물 관리법 Code § 13276(b)(5) 물 저장 및 사용.
(6)CA 물 관리법 Code § 13276(b)(6) 관개 유출수.
(7)CA 물 관리법 Code § 13276(b)(7) 비료 및 토양.
(8)CA 물 관리법 Code § 13276(b)(8) 살충제 및 제초제.
(9)CA 물 관리법 Code § 13276(b)(9) 석유 제품 및 기타 화학 물질.
(10)CA 물 관리법 Code § 13276(b)(10) 재배 관련 폐기물.
(11)CA 물 관리법 Code § 13276(b)(11) 쓰레기 및 인분.
(12)CA 물 관리법 Code § 13276(b)(12) 정화, 복원 및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