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20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를 아홉 개의 뚜렷한 수자원 지역으로 나눕니다. 이 지역들에는 북부 해안, 샌프란시스코 만, 중부 해안, 로스앤젤레스, 산타 아나, 샌디에이고, 중앙 계곡, 라혼탄, 그리고 콜로라도 강 유역이 포함됩니다. 각 지역은 태평양이나 콜로라도 강과 같은 특정 수역으로 흘러드는 고유한 지리적 특징과 유역으로 정의됩니다. 이 법은 이들 지역에 대한 정확한 경계선을 명시하고, 주 관할권이 해양으로 3해리까지 확장됨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 법은 주 경계 밖의 해양 수역으로의 폐기물 처분을 규제하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 부문의 목적상, 주는 아홉 개의 지역으로 나뉜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00(a) 북부 해안 지역은 캘리포니아-오리건 주 경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마린 및 소노마 카운티에 있는 에스테로 데 산 안토니오 및 스템플 크릭 유역의 남쪽 경계선까지 태평양으로 흘러드는 하부 클라마스 호수 및 로스트 강 유역을 포함한 모든 유역을 포함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200(b)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만, 수이선 만을 포함하며, 새크라멘토 강과 샌호아킨 강으로부터 콜린스빌과 몬테주마 섬 사이를 지나는 선의 서쪽으로, 이후 새크라멘토 및 솔라노 카운티의 공통 경계선과 새크라멘토 및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의 공통 경계선을 따라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에 있는 마클리 캐년 유역의 서쪽 경계선까지 이어진다. 이 선의 서쪽으로 만과 강으로 흘러드는 모든 유역과 북부 해안 지역의 남쪽 경계선과 산 마테오 및 산타 크루즈 카운티에 있는 페스카데로 크릭 유역의 남쪽 경계선 사이에서 태평양으로 흘러드는 모든 유역을 포함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200(c) 중부 해안 지역은 산 마테오 및 산타 크루즈 카운티에 있는 페스카데로 크릭 유역의 남쪽 경계선으로부터 벤투라 카운티 서부에 위치한 린콘 크릭 유역의 남동쪽 경계선까지 태평양으로 흘러드는 산 루이스 오비스포 및 컨 카운티에 있는 카리조 평원을 포함한 모든 유역을 포함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200(d)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벤투라 카운티 서부에 위치한 린콘 크릭 유역의 남동쪽 경계선과 해안에서 산 안토니오 봉우리까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남동쪽 경계선과 일치하는 선 사이에서 태평양으로 흘러드는 모든 유역을 포함하며, 이후 산 가브리엘 강과 라이틀 크릭 유역 사이의 분수계를 따라 쉽 크릭과 산 가브리엘 강 유역 사이의 분수계까지 이어진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200(e) 산타 아나 지역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남동쪽 경계선과 해안에서 산 호아킨 힐스 정상까지 머디 캐년과 모로 캐년 사이의 배수 분수계를 따르는 선 사이에서 태평양으로 흘러드는 모든 유역을 포함하며, 이후 뉴포트 만과 라구나 캐년으로 흘러드는 지역 사이의 분수계를 따라 니겔 로드까지, 이후 니겔 로드와 로스 알리소 애비뉴를 따라 뉴포트 만과 알리소 크릭 유역 사이의 분수계까지, 이후 그 분수계와 산타 아나 강 유역의 남동쪽 경계선을 따라 볼드윈 호수와 모하비 사막 유역 사이의 분수계까지, 이후 그 분수계를 따라 태평양과 모하비 사막 유역 사이의 분수계까지 이어진다.
(f)CA 물 관리법 Code § 13200(f) 샌디에이고 지역은 산타 아나 지역의 남쪽 경계선과 캘리포니아-멕시코 경계선 사이에서 태평양으로 흘러드는 모든 유역을 포함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13200(g) 중앙 계곡 지역은 구스 호수 유역을 포함하여 새크라멘토 강과 샌호아킨 강으로 흘러드는 모든 유역을 포함하며, 콜린스빌 근처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의 동쪽 경계선까지 이어진다. 중앙 계곡 지역은 새크라멘토 계곡과 샌호아킨 계곡에 지부를 둔다.
(h)CA 물 관리법 Code § 13200(h) 라혼탄 지역은 캘리포니아-오리건 경계선으로부터 이반파 근처 앤털로프 계곡, 모하비 강 유역 및 드라이 레이크 유역으로 흘러드는 유역의 로스앤젤레스 및 산 베르나르디노 카운티에 위치한 남쪽 경계선까지 산타 아나, 로스앤젤레스 및 중앙 계곡 지역의 동쪽에 있는 모든 유역을 포함한다.
(i)CA 물 관리법 Code § 13200(i) 콜로라도 강 유역 지역은 라혼탄 지역의 남쪽 경계선으로부터 캘리포니아-멕시코 경계선까지 콜로라도 강, 살튼 해 및 지역 함몰지로 흘러드는 산타 아나 및 샌디에이고 지역의 동쪽에 있는 모든 유역을 포함한다.
본 조항에서 정의되고 설명된 지역들은 부서의 공식 지도에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주 경계 내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주의 경계는 내륙 수역의 해상 한계를 표시하는 평균 최저 저조선으로부터 태평양으로 3해리 확장되며, 본토 및 각 연안 섬의 평균 최저 저조선으로부터 3해리 확장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주 경계 밖의 해양 수역으로의 폐기물 처분을 규제하는 본 장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3201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관리 및 수질을 다루는 지역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임명 기준을 설명합니다. 각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해야 하고, 수질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이 요건에서 면제되는 공공 위원은 예외입니다. 주지사는 농업 및 산업과 같은 다양한 경제 분야를 대표하는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위원을 임명하도록 권장됩니다. 임명된 위원들은 거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자신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위원 임명 시 지역적 다양성과 경험적 다양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상원의 인준이 필요하지만, 요청이 없는 한 임명된 위원들이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이 생기면 위원회 규모가 줄어들 수 있지만, 7명 미만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01(a) 제13200조에 명시된 각 지역에는 지역 위원회가 있다. 각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모든 주민을 대표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며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을 두어야 한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01(b)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01(b)(c)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위원은 수질 오염 통제, 수자원 관리, 물 사용 또는 수자원 보호를 포함한 수질 분야에서의 입증된 관심 또는 검증된 능력을 바탕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주지사는 공공 및 비공공 부문에서의 임명을 고려해야 한다. 비공공 부문에서의 임명과 관련하여, 주지사는 농업, 산업, 상업 활동, 임업 및 어업과 같은 특정 지역의 주요 경제 부문 출신 위원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201(c) 최소 한 명의 위원은 (b)항에 따라 설정된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는 공공 위원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201(d) 지역 위원회에 임명된 모든 사람은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상원 규칙 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청하지 않는 한 그러한 인준을 목적으로 상원의 어떤 위원회에도 출석할 필요는 없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201(e) 가능한 한, 임명은 해당 지역의 모든 부분에서 위원회에 대표성을 갖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13201(f) 가능한 한, 임명은 위원회에 다양한 경험적 배경을 가진 대표성을 갖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13201(g) 각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실질적으로 모두 참석하고 위원으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h)CA 물 관리법 Code § 13201(h) 이 항을 추가한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각 지역 위원회 위원 수의 감소는 현직 위원의 통상적인 임기 만료 및 기타 공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13202조에도 불구하고, 주지사는 해당 지역 위원회에 재직 중인 위원 수가 7명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어떤 지역 위원회의 공석도 채우지 않는다. 지역 위원회에 재직 중인 위원 수가 7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주지사는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을 임명하거나 재임명해야 한다.

Section § 13202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임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각 위원회 위원은 주지사에 의해 4년 임기로 임명됩니다. 공석이 발생하면 해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충원됩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2013년부터 시작되는 특정 일정에 따라 시차를 두어 모든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지 않도록 합니다. 매년 9월 말에 몇몇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회 구성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02(a) 각 지역 위원회 위원은 4년 임기로 임명된다. 공석은 발생 즉시 주지사가 해당 임기의 잔여 기간에 대해 충원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202(b) 각 지역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차를 두며 다음 일정에 따라 만료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202(b)(1) 2013년 9월 30일에 두 명의 위원, 그리고 그 후 4년마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202(b)(2) 2014년 9월 30일에 두 명의 위원, 그리고 그 후 4년마다.
(3)CA 물 관리법 Code § 13202(b)(3) 2015년 9월 30일에 두 명의 위원, 그리고 그 후 4년마다.
(4)CA 물 관리법 Code § 13202(b)(4) 2016년 9월 30일에 한 명의 위원, 그리고 그 후 4년마다.

Section § 132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수질 관리를 담당하는 각 지역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라고 불리며, 그 뒤에 해당 위원회가 관할하는 특정 지역의 이름이 붙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204

Explanation
이 법은 각 지역 위원회가 매년 최소 6회의 정기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위원장이나 위원 2인 이상이 소집하기로 결정하면 위원회는 추가적인 특별 회의나 청문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3205

Explanation
지역 위원회 위원들은 회의 전 자료 검토와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각 일수에 대해 250달러를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원들의 연간 총 급여는 378,25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들은 원하면 이 보상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급여 외에도, 그들은 공무와 관련된 모든 여행 경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습니다.

Section § 13206

Explanation

이 법은 계획이나 수자원 같은 정부의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관계없이, 지역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동시에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정부의 모든 분야(계획 또는 수자원 분야를 포함)에 소속된 공무원은,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관계없이, 지역 위원회에 임명될 수 있고 동시에 그 구성원으로서 재직할 수 있다.

Section § 132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역 위원회 위원들이 재정적 이해 상충이 있는 결정이나 조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그들은 폐기물 배출 문제에 대한 컨설턴트로서 절차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위원회 위원이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또는 법무장관은 법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위원을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208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위원회 집행관이 지난 2년 동안 특정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자신의 소득 10% 이상을 받았다면, 해당 개인이나 단체의 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라는 용어는 다른 법률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