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수질 관리지역 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Section § 13200
이 캘리포니아 법은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를 아홉 개의 뚜렷한 수자원 지역으로 나눕니다. 이 지역들에는 북부 해안, 샌프란시스코 만, 중부 해안, 로스앤젤레스, 산타 아나, 샌디에이고, 중앙 계곡, 라혼탄, 그리고 콜로라도 강 유역이 포함됩니다. 각 지역은 태평양이나 콜로라도 강과 같은 특정 수역으로 흘러드는 고유한 지리적 특징과 유역으로 정의됩니다. 이 법은 이들 지역에 대한 정확한 경계선을 명시하고, 주 관할권이 해양으로 3해리까지 확장됨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 법은 주 경계 밖의 해양 수역으로의 폐기물 처분을 규제하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3201
이 법은 수자원 관리 및 수질을 다루는 지역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임명 기준을 설명합니다. 각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해야 하고, 수질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이 요건에서 면제되는 공공 위원은 예외입니다. 주지사는 농업 및 산업과 같은 다양한 경제 분야를 대표하는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위원을 임명하도록 권장됩니다. 임명된 위원들은 거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자신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위원 임명 시 지역적 다양성과 경험적 다양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상원의 인준이 필요하지만, 요청이 없는 한 임명된 위원들이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이 생기면 위원회 규모가 줄어들 수 있지만, 7명 미만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3202
이 법은 지역 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임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각 위원회 위원은 주지사에 의해 4년 임기로 임명됩니다. 공석이 발생하면 해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충원됩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2013년부터 시작되는 특정 일정에 따라 시차를 두어 모든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지 않도록 합니다. 매년 9월 말에 몇몇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회 구성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13203
Section § 13204
Section § 13205
Section § 13206
이 법은 계획이나 수자원 같은 정부의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관계없이, 지역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동시에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