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수질 관리개별 처리 시스템
Section § 13280
이 법 조항은 개별 또는 공동 지하 처리 시스템으로부터의 폐기물 배출이 금지되려면, 그러한 배출이 수질을 해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가 수질 목표를 위반하거나, 현재 또는 미래의 물 사용을 해치거나, 오염 또는 공해를 유발하거나, 주의 수질을 부당하게 저하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Section § 13281
이 법은 지역 위원회가 폐기물 배출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환경 영향, 시스템 고장률, 토지 이용과 같은 모든 관련 정보를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수 시스템이 이용 가능한 경우,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특정 대수층 위에 위치한 0.5에이커 미만의 필지에 있는 개별 폐기물 처리 시스템으로부터의 배출은 금지됩니다. 이 지역의 더 큰 필지에는 에이커당 최대 2개의 개별 시스템을 갖춘 등가 주거 단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등가 주거 단위는 기본적으로 단독 주택을 의미합니다. 하수 시스템은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200피트 이내에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칙들은 January 1, 2004까지 준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ection § 13282
이 법 조항은 개별 수처리 시스템이 적절하게 설계, 위치, 건설 및 유지보수되고, 공공 기관이 지역 위원회에 이러한 기준을 보장하는 경우 그 사용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오염을 제거하고 수질을 보호한다면, 그 배출은 허용됩니다. 권한 있는 공공 기관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역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권한 있는 공공 기관'이라는 용어는 수질 관리 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이러한 시스템 기준이 유지되도록 보장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3283
이 법 조항은 주 위원회가 기존 및 신규 개별 폐기물 처리 시스템으로부터의 폐기물 배출 허가를 거부할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른 대안들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수질을 보호하고 미래의 물 사용을 보장하며, 오염 및 혼탁과 같은 문제들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검토에는 지하 처리를 이용하는 공동 폐기물 시스템과 다양한 처리 및 처분 시스템의 조합과 같은 해결책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284
이 법은 주 위원회가 본 조항의 규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침, 규정 또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Section § 13285
이 법은 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화학 물질인 메틸 터셔리-부틸 에테르(MTBE)로 인한 오염을 정화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MTBE가 저장 탱크나 파이프라인에서 누출되어 음용수를 위협하는 경우, 특정 건강 및 안전 기준에 따라 정화되어야 합니다. 공공 수도 시스템과 그 고객은 이 정화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도 시스템은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객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나중에 오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돈을 회수하면 요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유출을 야기한 사람이 수도 시스템의 고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13286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관련 지역 위원회가 리버사이드 카운티 캐서드럴 시의 코브 지역에서 지하수 수질과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 시스템을 사용한 폐수의 지하 처분을 중단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이 금지 조치를 포함하도록 수질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012년 이전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이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주 위원회는 캐서드럴 시가 적절한 공공 폐수 시스템을 위한 자금을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