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14901(a) "샌와킨 밸리 서부 지역의 농업 지하 배수 및 관련 문제 관리 계획"이라는 제목의 샌와킨 밸리 배수 프로그램 보고서는 주로 낮은 생산성, 불량한 배수성, 그리고 얕은 지하수 내 높은 셀레늄 수치 특성으로 인해 2040년까지 폐기되어야 할 75,000에이커의 관개 농경지를 확인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4901(b) 연방, 주 및 지역 수자원 기관 및 공무원은 관리 계획을 고려하고 샌와킨 밸리 서부 지역의 배수 문제 관리 또는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자신들의 장기 전략에 적합한 부분을 채택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4901(c) 미국 내무부와 캘리포니아 주는 배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4901(d) 주민들은 이 토지에서 유해 원소의 지속적인 용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e)CA 물 관리법 Code § 14901(e) 이 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개는 심각한 배수 및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f)CA 물 관리법 Code § 14901(f) 이 토지와 관련된 배수 및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행하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g)CA 물 관리법 Code § 14901(g) 해당 부서는 주 전역의 수자원 계획 및 개발 활동을 담당하며, 지하 배수 문제 관리 계획 개발에 참여했으며, 계획의 토지 폐기 요소를 포함하여 계획을 이행하는 데 적극적인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h)CA 물 관리법 Code § 14901(h) 지역 기관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며, 수자원 사용 및 분배와 관련된 법원 판결, 법정 및 계약상 의무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부서는 이 장에 따른 활동을 해당 지역 기관과 조율해야 한다.
(i)CA 물 관리법 Code § 14901(i) 연방 정부는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의 샌 루이스 유닛 내 토지에 배수 서비스를 제공할 지속적인 법정 및 계약상 의무를 가진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의무를 인지하고 적절한 연방 기관과 토지 폐기 활동을 조율해야 한다.
(j)CA 물 관리법 Code § 14901(j)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주의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과 그들이 의존하는 서식지 관리를 담당하며, 이 장에 따라 토지 관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해당 부서에 상당한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장에 따라 취득되어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로 관리되는 토지의 관리에 대해 협의되어야 한다.
(k)CA 물 관리법 Code § 14901(k) 보존국은 주의 농경지 보존 프로그램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주의 토양 및 농경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장에 따라 취득될 수 있는 농경지를 식별하기 위해 협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