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030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지구가 이 장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주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603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내 유권자의 10% 또는 토지 소유자 절반이 지구 해산을 원할 경우, 감독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지역 신문에 2주 동안 공고를 게재하여 대중에게 청원서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공고는 또한 사람들이 위원회의 다음 정기 회의에 참석하여 지구 해산에 대한 이의나 지지를 표명하도록 초대합니다.

Section § 76032

Explanation

청문회가 정해지거나 나중 날짜로 연기될 경우, 감독위원회는 지구 해산을 위한 청원을 심리하고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회가 지구를 해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를 위해 지정된 시각에 또는 청문회가 연기될 수 있는 어느 때라도, 감독위원회는 청원을 심리하고 결정해야 하며,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만약 그 결정이 지구의 해산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결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