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를 위해 지정된 시각에 또는 청문회가 연기될 수 있는 어느 때라도, 감독위원회는 청원을 심리하고 결정해야 하며,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만약 그 결정이 지구의 해산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결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다.
해산청원 및 공청회
Section § 76030
이 법은 수자원 지구가 이 장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주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수자원 지구 해산 감독관 위원회 주된 카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