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860

Explanation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용수 지구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사회에 청원하여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땅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다면, 최소 절반의 면적을 소유한 소유자들 중 과반수가 동의해야 합니다. 땅의 일부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당신의 소유 지분은 전체 땅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 결정에 반영됩니다.

어떤 토지 구획에 대한 소유권자 또는 소유권 증명 소지자, 또는 해당 구획에 둘 이상의 소유권자 또는 소유권 증명 소지자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의 최소 절반에 대한 소유권자 또는 소유권 증명 소지자이기도 한 그러한 소유권자들의 과반수는 해당 토지 구획이 구역 내에 포함되기를 청원하는 청원서를 이사회 사무실에 제출할 수 있다.
해당 토지 또는 그 일부에 대한 공유 지분 소유자인 청원인은 그의 지분이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그가 지분을 가진 토지 면적의 그러한 비율의 소유자로 간주된다.

Section § 75861

Explanation
토지를 편입하기 위한 청원서에 서명하는 경우, 귀하의 서명은 등기되는 공식 문서에 필요한 것과 유사하게 확인되거나 증명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5862

Explanation
이 법은 비서가 토지 편입 청원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공고는 채권 발행을 위한 선거 공고와 동일한 방식과 기간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586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토지를 구역 내에 편입하기 위한 청원서가 제출될 때,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지에는 청원서의 목적, 토지의 경계, 그리고 청원인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토지 편입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심리에 초대해야 합니다. 그들은 토지가 편입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통지 기간이 끝난 후 이사회의 다음 정기 회의에서 열릴 것입니다.

토지 편입 청원서 제출 통지에는 청원서의 목적, 편입될 토지 구역의 경계, 그리고 청원인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구역 내 토지 편입 제안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통지하여, 청원 및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심리를 위해 통지에 명시된 시간에 이사회 사무실에 출석하도록 해야 하며, 만약 있다면, 해당 토지 또는 그 일부가 청원서에 제안된 대로 편입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심리를 위해 통지에 명시될 시간은 통지 공고 기간 만료 후 이사회의 다음 정기 회의가 되어야 한다.

Section § 75864

Explanation
특정 토지를 편입하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의 청원에 대한 통지서 발행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청원이 전부 또는 일부 승인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