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토지 구획에 대한 소유권자 또는 소유권 증명 소지자, 또는 해당 구획에 둘 이상의 소유권자 또는 소유권 증명 소지자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의 최소 절반에 대한 소유권자 또는 소유권 증명 소지자이기도 한 그러한 소유권자들의 과반수는 해당 토지 구획이 구역 내에 포함되기를 청원하는 청원서를 이사회 사무실에 제출할 수 있다.
해당 토지 또는 그 일부에 대한 공유 지분 소유자인 청원인은 그의 지분이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그가 지분을 가진 토지 면적의 그러한 비율의 소유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