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8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특정 지역에 땅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공지에 언급된 시간과 장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청문회에서 이사회는 청원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의 경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개인들의 서면 반대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Section § 7588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지구(구역)에 이해관계가 있는데, 지구 경계 변경 제안에 대해 서면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경계 변경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청원인들은 청원서에 언급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는 어떠한 변경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75882

Explanation
이 조항은 청문회 후, 이사회가 새로운 토지를 구역에 편입하려는 요청이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구역에 이익이 되며, 더 이상 유효한 반대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사회는 해당 토지를 포함하도록 구역의 경계를 변경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7588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위원회)가 어떤 절차나 구역에 토지의 특정 부분만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런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토지 편입 요청은 기각됩니다. 첫째, 해당 토지 부분의 토지 소유자 과반수가 청원인이어야 하며, 이들은 해당 면적의 최소 절반을 대표해야 합니다. 둘째, 이사회의 결정 후 60일 이내에 서면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동의서는 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방식과 유사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해당 면적의 최소 절반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 과반수가 편입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이사회(board)가 토지 편입 청원서에 기술된 토지 구획의 일부 또는 특정 부분만 편입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해당 청원은 기각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75883(a) 청원인들이 해당 구획의 그러한 부분 또는 각 부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 증거를 가진 자들의 과반수를 포함하며, 또한 그러한 부분 또는 각 부분의 면적 최소 절반을 대표하는 경우; 또는
(b)CA 물 관리법 Code § 75883(b)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75861조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거나 증명된, 해당 토지 구획의 그러한 부분 또는 각 부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 증거를 가진 자들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서가 이사회에 제출되는 경우. 이들은 또한 그러한 부분 또는 각 부분의 면적 최소 절반을 대표해야 한다.

Section § 75884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구역의 경계가 변경될 때, 새로운 경계는 공식 명령에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추가되는 토지가 현재 구역에 인접해 있다면, 그 명령은 새로운 토지의 경계와 일치하는 구역의 경계도 기술해야 합니다.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는 필요한 경계 지역에 대한 측량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변경하는 명령은 구역 내에 포함된 토지의 경계를 명시해야 하며, 그러한 토지가 구역의 일부에 인접하는 경우, 그 명령은 포함된 토지의 경계와 일치하는 구역 경계의 해당 부분도 명시해야 한다. 그 명령의 목적을 위해,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경계 부분에 대해 측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Section § 75885

Explanation
구역에 토지를 추가해달라는 여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는 여러 개별 토지를 하나의 편입 명령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75886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법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미국 정부 소유의 공공 토지가 특정 지구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75887

Explanation
이 법은 자신의 토지를 지구에 편입시키려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이사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금액은 만약 그들의 토지가 처음부터 지구의 일부였다면 지불해야 했을 금액입니다. 이는 지구 내 모든 토지 소유자들 간의 기여금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