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board)가 토지 편입 청원서에 기술된 토지 구획의 일부 또는 특정 부분만 편입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해당 청원은 기각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75883(a) 청원인들이 해당 구획의 그러한 부분 또는 각 부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 증거를 가진 자들의 과반수를 포함하며, 또한 그러한 부분 또는 각 부분의 면적 최소 절반을 대표하는 경우; 또는
(b)CA 물 관리법 Code § 75883(b)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75861조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거나 증명된, 해당 토지 구획의 그러한 부분 또는 각 부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 증거를 가진 자들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서가 이사회에 제출되는 경우. 이들은 또한 그러한 부분 또는 각 부분의 면적 최소 절반을 대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