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925

Explanation
이 법은 이전 조항에 명시된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는 대신, 수자원 보존 지구에 토지를 추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대안적인 일련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Section § 75926

Explanation

어떤 지역을 지구에 새로 추가하고 싶다면, 해당 지구의 총무에게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에는 추가될 제안된 지역에 사는 지역 유권자 중 20% 또는 500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지역의 경계를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해당 지역을 지구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개별 서류로 구성될 수 있는 청원서는 편입될 제안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유권자 20퍼센트 또는 500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지구의 총무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청원서는 편입될 제안된 지역의 경계를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며, 해당 지역이 해당 지구에 편입되기를 청원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75927

Explanation

이 법은 회의에서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청원서와 그 통지를 카운티에 어떻게 공고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정부법 6066조에 따른 특정 공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청원서 사본은 한 부만 공고해도 충분하며, 청원인 이름은 최대 5명까지만 기재하면 되지만, 총 서명자 수는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공고는 청원서가 제출될 회의일로부터 최소 7일 전, 최대 28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해당 청원서의 내용과 이를 제출할 회의 시간을 명시하는 통지는 정부법 6066조에 따라 해당 카운티에 공고되어야 한다. 하나 이상의 문서에 포함된 경우, 해당 청원서의 사본은 한 부만 공고하면 된다. 청원서 및 통지 공고에는 청원서에 첨부된 이름 중 5개까지만 기재하면 되지만, 서명자의 수는 명시되어야 한다. 공고는 청원서가 이사회에 제출될 시간으로부터 최소 7일 전, 그러나 28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Section § 75928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 서기가 청원서에 충분한 유권자가 서명했는지 10일 안에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75929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내에서 청원서가 제출된 후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지구 서기가 청원서를 심사할 때, 충분한 유권자가 서명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 증명서는 청원서가 충분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명시할 것입니다.

청원서가 충분하지 않다면, 증명서는 또한 얼마나 더 많은 유권자 서명이 필요한지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청원서는 추가 서명을 통해 수정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다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지구 서기가 청원서 심사를 완료하면, 그는 해당 심사 결과를 보여주는 적절히 날짜가 기재된 증명서를 청원서에 첨부해야 하며, 해당 심사를 통해 청원서가 필요한 수의 유권자에 의해 서명되었는지 또는 그렇게 서명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면, 그는 해당 청원서가 상황에 따라 충분한지 또는 불충분한지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지구 서기의 증명서에 의해 청원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그는 또한 해당 청원서를 충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유권자 수를 증명해야 하며, 해당 증명서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충 청원서 또는 청원서들을 제출함으로써 수정될 수 있다.

Section § 75930

Explanation
지구 총무는 추가 청원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1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청원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기록으로 보관되지만,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 이사회로 보내집니다.

Section § 75931

Explanation
이 법은 보충 청원이 제출될 경우, 원래 청원과 추가 청원들에 모인 모든 서명이 합산되어, 청원에 서명한 총 유권자 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5932

Explanation
어떤 지역을 지구에 편입하기 위한 선거가 일단 실시되면, 그 선거를 요구했던 청원의 유효성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삼을 수 없으며, 이는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75933

Explanation
이 조항은 토지가 지구에 어떻게 편입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심리 중에 신청을 검토하고 편입이 지구에 이득이 되는지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되면, 동일한 토지는 6개월 동안 재검토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편입을 위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새로 편입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특별세 부과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지구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총액과 징수 기간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5934

Explanation
어떤 지역을 (구역과 같이) 다른 곳에 추가하려는 요청이 승인되면, 다음 단계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그것에 대해 투표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투표는 이사회가 주관하는 선거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승인이 공식화된 후 7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75935

Explanation

카운티에 토지를 편입하는 것에 대한 선거가 있을 경우, 해당 카운티에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정부법 (Section 6063)의 규칙에 따라 반복적으로 게시되어야 하며, 선거일로부터 최소 (7)일 전, 최대 (28)일 이내에 완전히 게시되어야 합니다.

공고에는 편입될 토지의 경계를 설명하고, 선거 투표용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식별 가능한 이름이나 설명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편입에 관한 주요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593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지역을 수자원 보존 지구로 편입하는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투표용지에는 편입될 지역과 관련 지구의 이름을 모두 명시하고, 유권자들이 편입에 동의하는지 명확하게 묻는 질문과 함께 '찬성'과 '반대' 투표 선택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5937

Explanation

선거가 실시되면, 이사회는 투표를 집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제안을 승인하면, 이사회 의장과 서기는 선거 결과를 국무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해당 구역이 위치한 각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이 증명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해당 선거에서 투표된 표를 개표해야 하며, 만약 해당 선거에서 해당 안건이 투표한 유권자 과반수의 승인을 받으면, 이사회 의장과 서기는 그 사실을 국무장관에게 증명해야 하고, 해당 안건이 채택되었음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해당 구역이 위치한 각 관련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해야 한다.

Section § 75938

Explanation
국무장관이 지구에 새로운 지역을 추가하는 조례에 대한 증명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이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자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국무장관은 이 증명서 사본을 지구 확장에 영향을 받는 각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에게 보내 공식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75939

Explanation
증명서가 발급되면, 명시된 지역은 해당 구역의 일부가 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재산이 이제 구역의 목적을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채권 상환 및 기존 구역의 의무와 같은 비용이 포함됩니다. 구역 이사회는 이러한 추가의 모든 조건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권한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