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대체 절차
Section § 75925
Section § 75926
어떤 지역을 지구에 새로 추가하고 싶다면, 해당 지구의 총무에게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에는 추가될 제안된 지역에 사는 지역 유권자 중 20% 또는 500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지역의 경계를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해당 지역을 지구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Section § 75927
이 법은 회의에서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청원서와 그 통지를 카운티에 어떻게 공고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정부법 6066조에 따른 특정 공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청원서 사본은 한 부만 공고해도 충분하며, 청원인 이름은 최대 5명까지만 기재하면 되지만, 총 서명자 수는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공고는 청원서가 제출될 회의일로부터 최소 7일 전, 최대 28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5929
이 법은 지구 내에서 청원서가 제출된 후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지구 서기가 청원서를 심사할 때, 충분한 유권자가 서명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 증명서는 청원서가 충분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명시할 것입니다.
청원서가 충분하지 않다면, 증명서는 또한 얼마나 더 많은 유권자 서명이 필요한지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청원서는 추가 서명을 통해 수정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다시 제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930
Section § 75931
Section § 75932
Section § 75933
Section § 75934
Section § 75935
카운티에 토지를 편입하는 것에 대한 선거가 있을 경우, 해당 카운티에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정부법 (Section 6063)의 규칙에 따라 반복적으로 게시되어야 하며, 선거일로부터 최소 (7)일 전, 최대 (28)일 이내에 완전히 게시되어야 합니다.
공고에는 편입될 토지의 경계를 설명하고, 선거 투표용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식별 가능한 이름이나 설명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편입에 관한 주요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5936
Section § 75937
선거가 실시되면, 이사회는 투표를 집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제안을 승인하면, 이사회 의장과 서기는 선거 결과를 국무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해당 구역이 위치한 각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이 증명서를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