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제외 청원서 제출 당시의 미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외된 토지는 그 제외 청원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외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던 것과 동일하게 해당 구역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러한 제외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해당 토지가 미결 채무의 할당량 또는 일부를 지불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수 있는 모든 조항은, 그러한 제외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가 책임져야 할 미결 채무의 할당량 또는 일부를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집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해당 토지는 해당 토지를 구역에서 제외하기 위한 청원서가 이사회에 제출된 이후에 발생한 어떠한 성격이나 종류의 의무에 대해서도 책임지거나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