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4950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약속어음(차용증과 같은 것)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자율은 다른 특정 법률에 따릅니다. 이 어음은 지구의 채무이므로, 채권처럼 특정 지구 자금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어음의 만기는 5년을 넘을 수 없으며, 이 어음의 총액은 지구의 과세 대상 재산 가치의 2% 또는 5백만 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근 18개월 이내에 설립된 신생 지구는 2만 5천 달러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749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수자원 관련 지구에서 '과세 대상 재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다룹니다: (a) 특정 설립 규칙을 따른 지구 내의 토지 및 개선물을 포함하는 재산, (b) 과세 기준이 개선물을 포함하도록 변경된 지구 내의 재산, 그리고 (c) 앞의 두 시나리오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지구 내의 토지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4952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74950조의 규칙에 따라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75357조와 75358조에 명시된 일반적인 제한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