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49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구가 1941년 수익 채권법에 명시된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기존 채권을 재융자하기 위한 채권을 포함한 수익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장 내에서 지구가 준수해야 할 특정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장의 제한 사항에 따라, 환매 수익 채권을 포함한 수익 채권은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장 제6장 (섹션 54300부터 시작)의 1941년 수익 채권법에 따라 지구(district)가 발행할 수 있다.

Section § 7497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문제를 처리하는 다른 방법을 제공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와 관련된 다른 법률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규칙을 사용한다면, 이 규칙들만 따르면 됩니다.

Section § 74977

Explanation

이 법은 1941년 수익채권법의 맥락에서 "사업"이라는 용어가 수자원 보존 지구가 이 부문 또는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 건설, 개선 또는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된 물 관련 프로젝트만을 지칭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1941년 수익채권법에서 사용되는 “사업”이라는 용어는 이 부문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에 따라 수자원 보존 지구가 취득, 건설, 개선 또는 자금 조달이 승인된 사업 또는 재산에 한정되며 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