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430

Explanation
결의안, 계획, 사양, 추정치, 그리고 제안된 평가서가 제출되면, 이사회는 이 문서들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청문회 개최를 알리기 위해 지구 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특정 정부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문 게시 및 공고는 청문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30일 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54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청문회 동안 위원회가 결의안, 계획, 사양, 비용 추정치, 그리고 제안된 평가 및 그 분할 방식과 관련된 모든 이의 제기를 들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이의 제기를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432

Explanation
만약 한 구역 내 도시 지역이나 비법인 지역 중 어느 한쪽에서 40%가 넘는 토지 소유주들이 공청회 중 제안된 부과금에 반대하면, 이사회는 해당 부과금과 관련된 추가 조치를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