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변경법인 해산
Section § 60430
이 법은 어떤 지구의 유권자 중 최소 25%가 그 지구가 해산되기를 원할 경우, 청원서에 서명하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청원서는 지구가 위치한 주된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청원서에는 해산을 원하는 간략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0431
Section § 60432
Section § 60433
Section § 60434
Section § 60435
이 법은 법인을 해산할지 여부에 대한 선거 공고를 지역 신문에 게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공고는 선거일로부터 최소 7일 전, 최대 28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법인 해산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투표용지에 "해산 찬성" 또는 "해산 반대"로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 안내해야 합니다.
Section § 60436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위원회 서기가 특정 통지서 사본을 통지서가 처음 공고된 후 5일 이내에 지구의 각 이사에게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서기가 이러한 우편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때까지 선거는 실시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60437
Section § 60438
Section § 60439
Section § 60440
Section § 60441
Section § 60442
Section § 60443
Section § 60444
Section § 60445
Section § 60446
Section § 60447
지구의 모든 빚을 갚고 남은 돈이 있다면, 카운티 재무관이 그 돈을 보관합니다. 그러면 감독관 위원회는 이 남은 돈을 지구의 납세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각 납세자는 남은 돈 중 자신의 몫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 위원회는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