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보충 부과금심판
Section § 60350
이 법 조항은 법원이 한 지구 내 지하수 채취권과 지하수의 자연적 안전 수량에 대한 결정을 최종 확정한 후 세 번째 회계연도부터, 지구 이사회가 일부 물에 대해 보충금 부과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면제는 판결된 권리를 가진 개인이 양수하는 물에 적용되며, 그들의 사용량이 합의된 안전 수량 몫을 초과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만약 물 사용량이 그들의 몫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보충금이 부과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규칙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이의가 제기될 경우 법원에 의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하수 채취권 자연적 안전 수량 판결된 수자원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