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3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이 한 지구 내 지하수 채취권과 지하수의 자연적 안전 수량에 대한 결정을 최종 확정한 후 세 번째 회계연도부터, 지구 이사회가 일부 물에 대해 보충금 부과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면제는 판결된 권리를 가진 개인이 양수하는 물에 적용되며, 그들의 사용량이 합의된 안전 수량 몫을 초과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만약 물 사용량이 그들의 몫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보충금이 부과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규칙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이의가 제기될 경우 법원에 의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351

Explanation
이 법은 지하수가 이 법에 따라 보충될 경우, 해당 지구(district)가 보충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에 대해 누구도 소유권이나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0352

Explanation
이 법은 물 권리에 대한 법적 결정이 내려진 후, 물 공급을 보충하는 비용이 해당 지역의 지하수에서 허용된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용자들은 지불하는 수수료로부터 이익을 얻는데, 이 수수료는 자연 공급원에서 합법적으로 취할 수 없는 물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 물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