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및 증거 제출출석 및 수수료
Section § 1080
이 법은 이사회가 증인에게 공식적으로 선서를 시키고, 소환장이라고 불리는 법적 명령을 보내어 사람들이 주(州) 내 어디에서든 와서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사회 권한 선서 집행 소환장 발부
Section § 1081
이사회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되면, 민사 사건 증인과 동일한 수수료와 여비를 받게 됩니다. 이 비용은 증인 소환을 요청한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증인 수수료 여비 보상 민사 사건 증인
Section § 1082
어느 당사자도 출석을 요청하지 않은 증인을 위원회가 소환할 경우, 그 증인의 여비와 수당은 해당 목적에 사용 가능한 위원회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증인 수당 소환 비용 위원회 예산
Section § 1083
소환장을 받고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위원회(또는 이사회)에서 비용을 대주지 않는다면, 소환장을 받을 때 이동 경비와 하루치 일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 소환장 수수료 및 여비 여비
Section § 1084
증인이 소환장을 받을 때 수수료를 받고 싶어 하고, 이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다면, 그 증인은 소환장이 요구하는 대로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 수수료 소환장 송달 지급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