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1092(a) 증인의 출석 시간 및 장소 또는 증거 제출을 위한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증인이 본 장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소환되었음.
(b)CA 물 관리법 Code § 1092(b) 증인이 통지 및 소환장에 명시된 절차에서 이사회(board) 앞에 출석하거나 소환장에 의해 요구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실패했으며, 또는 해당 절차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