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10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이사회 내에 행정심리실을 설립하며, 이 사무실은 수자원 권리 관련 심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독립적인 단위로 운영됩니다. 주심 심리관이 이 사무실을 감독합니다. 이 사무실의 목적은 수자원 권리 분쟁(대마 규제 집행 관련 분쟁 포함)에 대해 공정한 심리관을 제공하고, 수자원 권리 변경 청원과 같은 다양한 수자원 관련 절차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심리는 특정 정부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다른 조항이나 이사회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사회에 절차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110(a) 이사회 내에 행정심리실이 설치된다. 이사회는 행정심리실을 심리를 위한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포럼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조직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행정심리실은 주심 심리관의 감독을 받는다.
(b)CA 물 관리법 Code § 1110(b) 행정심리실의 목적은 자격을 갖춘 공정한 심리관을 제공하고, 수자원 관련 대마 규제 집행 문제를 포함한 수자원 권리 문제가 적시에 해결되도록 보장하며, 수자원 권리 변경 청원 및 수자원 권리 허가 및 면허와 관련된 기타 문제와 같은 다른 사안에 심리관을 배정할 수 있는 이사회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c)CA 물 관리법 Code § 1110(c) 행정심리실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제11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본 장에 의거하여 심리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제1113조 또는 이사회의 규정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제11400조부터 시작)이 절차 또는 요건의 적용 가능성을 재량으로 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1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행정심리사무소의 책임과 구조, 특히 수자원 권리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사무소는 판사와 유사하게 심리관 역할을 할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두어야 하며, 이들은 수자원법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 심리관 중 한 명을 주심 심리관으로 임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중요한 권한을 가집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으며, 다른 심리관에게 사건을 배정하고, 필요할 경우 사건을 재배정할 수 있으며, 본인도 심리관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111(a) 행정심리사무소에는 수자원 권리 문제와 관련된 재판적 절차에서 심리관으로 활동할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심리관은 행정법 판사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수자원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111(b) 이사회는 심리관 중 한 명을 주심 심리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111(c) 주심 심리관은 행정심리사무소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물 관리법 Code § 1111(c)(1) 기술 전문가를 포함한 직원을 고용할 권한.
(2)CA 물 관리법 Code § 1111(c)(2) 심리관에게 사건을 배정할 권한.
(3)CA 물 관리법 Code § 1111(c)(3) 편의와 필요에 따라 사건을 재배정할 권한.
(4)CA 물 관리법 Code § 1111(c)(4) 심리관으로 활동할 권한.

Section § 11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행정심리실의 심리관이 특정 수자원법 관련 사안에서 맡는 역할과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심리관들은 불만, 제안된 중지 및 금지 명령, 허가 취소, 면허 취소와 관련된 심리를 담당합니다.

만약 심리가 명시된 사안 외의 다른 문제를 포함한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주재하는 심판 심리에서는 요청 시 심리관이 지원할 수 있으며, 심리의 일부를 관리하도록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리관은 주요 심리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비심리 사안 감독, 조정, 조사와 같은 추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112(a)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112(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리실(Administrative Hearings Office)의 심리관(hearing officer)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리를 주재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112(a)(1) 제1055조에 따라 발부된 불만(complaint).
(2)CA 물 관리법 Code § 1112(a)(2) 제1834조에 따라 발부된 제안된 중지 및 금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 통지.
(3)CA 물 관리법 Code § 1112(a)(3) 제1410조에 따라 발부된 허가(permit) 취소 통지 또는 제1675조에 따라 발부된 면허(license) 취소 통지.
(b)CA 물 관리법 Code § 1112(b) 심리 통지에 (a)항에 따른 절차 외에 (a)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명령의 고려가 포함된 경우 (a)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c)CA 물 관리법 Code § 1112(c) 위원회(board) 또는 위원회 위원(board member)이 주재하는 심판 심리(adjudicative hearing)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112(c)(1)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행정심리실의 심리관은 심리 진행에 있어 위원회 또는 위원회 위원을 지원해야 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112(c)(2) 위원회는 심판 심리를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심리실에 배정할 수 있다.
(3)CA 물 관리법 Code § 1112(c)(3) 심리관은 위원회가 요청한 추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비심판 사항(nonadjudicative matters)에 대한 심리 주재, 조정(mediations), 그리고 조사 감독(overseeing investigations)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물 관리법 Code § 1112(d) 심리관은 추가 업무가 (a)항에 열거된 사항에 대한 심리관으로서의 주요 책임과 해당 사항들을 적시에 해결하는 것에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만 (c)항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Section § 1113

Explanation
이 조항은 행정 심리 사무소의 심리관들이 행정 심판 윤리 강령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심리관들은 해당 강령에 명시된 특정 윤리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1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심리관이 감독하는 행정 심리에서 제안된 명령과 최종 명령을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명령 채택 기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심리관은 사건 제출 후 90일 이내에 최종 명령을 내려야 하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복잡하다면, 이 기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심리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행정 민사 책임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최종 명령은 필요에 따라 검토되거나 항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경우, 심리관이 제안된 명령을 작성하고, 이사회는 90일 이내에 이를 채택, 수정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심리관에게 수정을 위해 한 번만 환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가 90일 이내에 제안된 명령에 대해 조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채택됩니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제안된 명령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특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회부되거나 여러 당사자 및 증거가 관련된 복잡한 사건들은 절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114(a) 행정심리실 소속 심리관이 주재하는 심판 절차에서의 제안된 명령 및 최종 명령은 본 조항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114(b) 제1847조 또는 제5107조에 따른 행정 민사 책임에 대한 심리관이 주재하는 절차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114(b)(1) 사안이 제출된 후 90일 이내에 심리관은 정부법 제11425.5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최종 명령을 채택해야 한다. 심리관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지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관은 최종 명령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연시키고 그 지연 사유를 명시하는 명령을 발행해야 한다. 심리관이 정해진 시간 내에 최종 명령을 채택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당사자 권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2)CA 물 관리법 Code § 1114(b)(2) 본 소항에 따라 채택된 최종 명령은 제4장 (제112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토 대상이 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114(c) 소항 (b)에 따른 절차 외의 심리관이 주재하는 절차에서는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114(c)(1) 사안이 제출된 후 90일 이내에 심리관은 정부법 제11425.50조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사회에 의해 해당 사건의 최종 명령으로 채택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안된 명령을 작성해야 한다. 심리관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지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관은 제안된 명령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연시키고 그 지연 사유를 명시하는 명령을 발행해야 한다. 심리관이 정해진 시간 내에 제안된 명령을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당사자 권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안된 명령 사본은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이사회에 제공되는 당일에 이사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114(c)(2) 심리관의 제안된 명령을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이사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114(c)(2)(A) 제안된 명령을 전적으로 채택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114(c)(2)(B) 제안된 행정 민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달리 경감하고, 제안된 명령의 나머지 부분을 채택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114(c)(2)(C) 제안된 명령에 기술적 또는 기타 사소한 변경을 가하고 이를 이사회의 명령으로 채택한다. 본 소소항에 따른 조치는 제안된 명령의 사실적 또는 법적 근거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명확화 변경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변경으로 제한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114(c)(2)(D) 제안된 명령을 거부하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경우 동일한 심리관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 행정심리실 소속의 다른 심리관에게 추가 절차를 위해 사건을 환송한다. 이사회가 본 소소항에 따라 사안을 심리관에게 환송하는 경우, 심리관은 단락 (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전 심리의 기록 및 해당 절차에서 인정된 추가 증거에 근거하여 수정된 제안된 명령을 작성해야 한다. 수정된 제안된 명령 사본은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이사회에 제공되는 당일에 이사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본 소소항에 따라 절차를 한 번만 환송할 수 있다.
(E)CA 물 관리법 Code § 1114(c)(2)(E) 제안된 명령을 거부하고, 속기록을 포함한 기록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된 진술에 근거하여, 추가 증거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을 결정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이사회는 속기록을 포함하지 않고 기록에 근거하여 사건을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가 본 소소항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다음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
(i)CA 물 관리법 Code § 1114(c)(2)(E)(i) 이사회는 기록 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사본 제작의 직접 비용만을 충당하는 수수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ii)CA 물 관리법 Code § 1114(c)(2)(E)(ii) 이사회는 당사자들에게 이사회 앞에서 구두 또는 서면 변론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iii)CA 물 관리법 Code § 1114(c)(2)(E)(iii) 이사회가 본 소소항에 따라 사건을 결정할 권한은 소소항 (A)부터 (C)까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심리관의 권고 명령의 일부를 채택하는 권한을 포함하며, 동시에 해당 사건의 나머지 쟁점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iv)CA 물 관리법 Code § 1114(c)(2)(E)(iv) 이사회가 본 소소항에 따라 진행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사회는 제안된 명령 거부 후 90일 이내에 최종 명령을 발행해야 하며, 이사회가 심리관 앞 절차의 속기록을 명령한 경우에는 속기록 수령 후 90일 이내에 최종 명령을 발행해야 한다.
(v)CA 물 관리법 Code § 1114(c)(2)(E)(v) 이사회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추가 지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최종 명령 발행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연시키고 그 지연 사유를 명시하는 명령을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