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대한 이의는, 해당 이의 사안이 이의 형태로 위원회에 제출되었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따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본 주 법원의 회부심판관 보고서
Section § 2010
이사회는 자체 조사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또는 청문회를 열고 증언을 모아 그 결과를 뒷받침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 조사 보고서 작성 청문회
Section § 2011
이 법은 이사회(또는 위원회)가 사건에서 심판관 역할을 할 때, 제시된 쟁점들과 관련된 법률 및 사실에 대한 의견을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심판관으로서의 이사회 법적 의견 사실 분석
Section § 2012
법원이 보고서를 요청할 때, 이 보고서에는 법원이 요구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사실 인정)과 법적 결정(법률적 결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원 보고서 법원 회부 명령 사실 인정
Section § 2015
초안 문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초안 이의 제기 (30)일 마감 기한 법원 연장
Section § 2016
이사회가 이의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하면, 심판관으로서의 보고서를 법원 서기에게 제출합니다. 제출 후, 이사회는 관련 당사자나 그 변호인에게 보고서 제출 사실을 우편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사회 보고서 이의 심의 법원 서기
Section § 2017
심판관 역할을 하는 이사회의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고서가 제출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서기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사회 보고서 심사 법원 심사 이의 신청서 제출
Section § 2018
간단히 말해, 이 법은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먼저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법원이 새로운 이의를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법원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정말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뿐입니다.
보고서에 대한 이의 법원 재량 정당한 사유
Section § 2019
이 법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제시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처음에는 사실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관련 당사자가 이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법원에서 이를 반박하기 위해 자신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응의 증거 위원회 보고서 물리적 사실
Section § 2020
이 법은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특정 남부 캘리포니아 카운티에서 양수할 수 있는 지하수량을 제한하는 임시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종 법적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수가 침투하여 지하수 공급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을 경우 취해집니다. 이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자원 분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020(a) 제201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사회가 보고서를 제출한 후 언제든지,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해수 침투로 인해 지하수가 제한되지 않을 경우 분지의 물을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정도의 양으로 양수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는 민사소송법 제527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 후 법원에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분지의 물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상 또는 파괴를 피하기 위해 분지의 물 양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제2021조의 규정에 따라 물 양수량 감소를 공정하게 제한하고 배분하는 금지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b)CA 물 관리법 Code § 2020(b) 이 조항의 규정은 산타바바라, 벤투라,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외부 경계로 정의된 건조한 남부 해안 지역에 위치한 지하 분지의 물에 대한 권리를 결정하는 소송에만 적용된다.
지하수 양수 제한 해수 침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