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50에이커피트 이상의 저수 용량을 가진 저수지가 건설될 허가에, 허가받은 자가 제안된 저수지 부지에서 용수 저장 및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저수지 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구조물, 나무 및 기타 식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허가허가 약관
Section § 1390
이 법은 용수 허가가 이 부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사용되는 물이 유용하고 유익한 목적에 부합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물이 더 이상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허가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용수 허가 유용 목적 유익 사용
Section § 1391
물 사용 허가를 받으면, 특정 조건들이 명시됩니다. 이 조건들은 법의 해당 조항에 있는 모든 규칙을 포함합니다. 이 허가에 따라 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명시된 이 조건들을 따르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물 허가 조건 물 사용자 책임 물 사용 규정
Section § 1392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나 관련 권리가 허가를 위해 지불한 금액보다 더 가치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 기관이 허가와 관련된 서비스나 가격을 규제할 때, 그리고 수용 절차 등을 통해 정부 기관에 허가 권리를 판매하거나 양도할 가치를 정할 때 적용됩니다.
허가 가치 평가 가격 규제 허가 권리
Section § 1393
이 법은 50에이커피트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대규모 저수지를 건설하기 전에,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저수지 부지를 정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저수지의 용수 저장 또는 레크리에이션 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구조물, 나무 및 모든 식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수지 건설 허가 조건 저수 용량
Section § 1394
이 조항은 이사회가 물 낭비를 막거나 기존 물 권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해당 허가가 여러 허가에 걸쳐 일관성이 필요한 더 큰 조정 프로젝트의 일부인 경우, 물 허가 조건 변경 권한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이 권한을 유지할 수 있으며, 최종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94(a) 이사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허가증의 조항 및 조건을 수정, 개정, 보완 또는 삭제하기 위해 관할권을 전부 또는 일부 유보할 수 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94(a)(1) 이사회가 물 낭비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기득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수하려는 물을 가장 잘 개발, 보존 및 활용할 조항 및 조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판단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실제 운영 기간 또는 연구 완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CA 물 관리법 Code § 1394(a)(2) 처리 중인 신청 또는 신청들이 조정된 프로젝트의 일부에 불과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다른 신청들이 계류 중이며, 이사회가 조정된 프로젝트에 다른 계류 중인 신청들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조정된 조항 및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b)CA 물 관리법 Code § 1394(b) 이 섹션에 따라 관할권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유보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면허 발급 후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없다. 관할권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청문회를 거친 후에만 행사되어야 한다.
물 허가 조건 허가 수정 조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