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허가긴급 임시 허가
Section § 1425
이 조항은 물을 긴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사람이 물을 전환하여 사용할 임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일반적인 모든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이 허가를 발급할 수 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자가 물을 정말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지, 물 사용이 다른 물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지, 그리고 어류, 야생동물 또는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공익적 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물 사용이 공익에 부합하고, 물 자원을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주(州)의 정책과 일치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면, 위원회는 해당 신청을 긴급하다고 간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1426
캘리포니아에서 임시 용수 허가를 받으려면 섹션 1260의 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지도와 도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임시 허가를 받으면 허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이 수수료는 섹션 1525부터 시작하는 챕터 8에 따라 정해집니다.
Section § 1427
특정 공식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원회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물의 가용성과 그것이 다른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을 검토합니다. 둘째, 어류 및 야생동물부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셋째,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Section § 1428
Section § 1429
Section § 1430
Section § 1431
이 법은 위원회가 임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래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던 지도나 도면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갱신은 갱신된 시점부터 최대 180일 동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