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변경임시 긴급 변경
Section § 1435
이 법은 물 허가 또는 면허 소지자가 물을 취수하는 지점, 사용하는 장소 또는 사용하는 목적과 같이 물 사용 방식을 임시로 변경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긴급한 필요는 물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변경을 승인하기 전에 위원회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변경이 다른 합법적인 물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지, 어류, 야생동물 또는 기타 자연적인 물의 이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그리고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한 필요'란 유익한 물 사용을 극대화하고 낭비를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며, 단 요청자가 이전 절차에서 충분히 신속하거나 효과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책임을 임원이나 직원에게 위임하여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36
Section § 1437
Section § 1438
이 법은 물 허가 및 면허와 관련된 임시 변경 명령을 발행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임시 변경 명령이 발행되면, 이사회는 가능한 한 빨리 허가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더 큰 변경의 경우, 통지는 20일 이내에 지역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더 작은 변경의 경우, 통지는 영향을 받는 지역에 2일 이내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변경 규모와 관계없이, 변경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이사회는 통지 요건을 결정합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이를 검토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허가 또는 면허 소지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시 변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Section § 1439
Section § 1440
이 법 조항은 물을 전환하고 사용하는 임시 변경 명령이 영구적인 권리를 생성하지 않으며, 위원회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물 사용 허가는 달리 명시되거나 더 일찍 취소되지 않는 한, (180)일 동안 유효합니다. 이 기간에는 필수 모니터링, 보고 또는 기타 조치에 사용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이 저장되는 경우, (180)일 제한은 물을 전환하는 기간에만 적용되며, 저장된 물을 사용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