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2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1978년 7월 3일 이전에 미국 정부가 유보된 토지에서 시작한 유익한 물 사용에 대해 물 권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사용은 유보지가 만들어진 주된 목적이 아닌 부차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선순위는 기존의 어떤 물 권리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227.1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 정부 기관이 1984년 7월 1일까지 위원회에 상세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1978년 7월 3일까지 시작되었고 그 날짜 이전에 과거 소송에 연루되지 않은 유보지에서의 수자원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해당 사용이 연방 유보지의 원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진술서에는 기관 및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수원지 및 취수 지점, 물의 목적 및 사용, 그리고 사용된 수량에 대한 모든 데이터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요청 시 이러한 진술서를 공개해야 하며, 사람들은 특정 카운티 내 연방 수자원 사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227.1(a) 제1227조에 명시된 권리 우선순위를 얻기 위해, 미국 정부 기관은 1984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진술서는 유보지에서 미국에 의해 권리 주장에 따라 시작된 각 수자원 사용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해당 수자원 사용은 1978년 7월 3일 또는 그 이전에 물의 유익한 사용이 시작되었고, 1978년 7월 3일 이전에 수자원 권리 소송이 기록 사항이 아니었으며, 그 사용이 연방 유보지가 생성된 목적 외의 부차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227.1(b) 각 진술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물 관리법 Code § 1227.1(b)(1) 연방 수자원 사업을 유지 관리하는 미국 정부 기관의 이름과 주소.
(2)CA 물 관리법 Code § 1227.1(b)(2) 연방 수자원 사업의 일상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3)CA 물 관리법 Code § 1227.1(b)(3) 물이 취수되는 하천 또는 기타 수원지의 이름과 그 수원지가 합류하는 다음 주요 하천 또는 기타 수역의 이름.
(4)CA 물 관리법 Code § 1227.1(b)(4) 취수 지점 및 사용 장소.
(5)CA 물 관리법 Code § 1227.1(b)(5) 사용 목적.
(6)CA 물 관리법 Code § 1227.1(b)(6) 물이 사용되는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7)CA 물 관리법 Code § 1227.1(b)(7) 취수가 시작된 연도 또는 알려진 바에 가장 가까운 연도.
(8)CA 물 관리법 Code § 1227.1(b)(8) 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사용된 수량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모든 정보.
(c)CA 물 관리법 Code § 1227.1(c)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특정 카운티 내 연방 수자원 사용에 대한 진술서 사본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누구든지 카운티별로 특별 통지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 1227.2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물 사용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어떤 목적으로든 물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관련 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면, 해당 물을 사용할 권리는 최초 사용일을 기준으로 확립됩니다. 그러나 1984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물 사용 허가 및 면허는 미국의 새로운 수리권 주장보다 우선합니다.

수리권의 세부 사항(범위 및 필요한 조건 포함)은 다양한 법적 또는 행정 절차에서 평가됩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관련된 신청, 수리권에 대한 법적 결정, 또는 물 보존 및 사용 방법에 대한 판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후, 위원회는 결정된 수리권의 범위에 대한 문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나 물 사용량은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사용량과 물 전환 방법 모두에 적용됩니다.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227.2(a)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227.2(a)(b) 및 (c) 항에 따라, 섹션 1227.1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진술서가 제출된 모든 용도는 물의 최초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물 전용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며, 단, Division 6의 Part 2 (commencing with Section 10500)에 따라 부서가 제출한 신청서를 포함하여 1984년 7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위원회가 발급한 모든 허가 및 면허는 이 조항에 따라 미국이 주장하는 모든 수리권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진술서가 요구되는 모든 용도는 Central Valley Project와 유사한 방식으로 Division 6의 Part 3의 Chapter 3의 Article 3 (commencing with Section 11460)의 적용을 받는다.
(b)CA 물 관리법 Code § 1227.2(b) 이 조항에 따라 인정되는 모든 전용 수리권의 범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용된 물을 최적으로 개발,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및 조항을 포함하여, 다음 절차 중 어느 하나에서 그 범위가 쟁점이 될 때 결정되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227.2(b)(1) 이 부분에 따른 타인의 신청, 허가 또는 면허에 대한 절차로서, 미국이 이의 제기자 또는 이해 당사자인 경우.
(2)CA 물 관리법 Code § 1227.2(b)(2) Part 3의 Chapter 3 (commencing with Section 2500)에 따라 수계의 모든 수리권을 결정하는 절차.
(3)CA 물 관리법 Code § 1227.2(b)(3) 이 주의 법원에서 시작된 수리권에 대한 일반적인 사법 심리.
(4)CA 물 관리법 Code § 1227.2(b)(4) 미국이 원고이든 피고이든 관계없이, 위원회가 섹션 1052에 따라 소송을 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5)CA 물 관리법 Code § 1227.2(b)(5) 미국이 원고이든 피고이든 관계없이, 섹션 275 및 그 이행을 위한 위원회 규칙에 따른 절차.
(c)CA 물 관리법 Code § 1227.2(c) 위원회는 (b) 항에 따른 결정 후, 그렇게 결정된 권리의 범위에 대한 증거를 발급해야 한다. 단, 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권리는 낭비 없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의 양과 합리적인 사용 및 전환 방법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1227.3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방 간척법과 같은 연방 법률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를 위해 개인이나 미국 기관이 물을 사용하는 경우, 이 조항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물이 연방 보호지에서 사용될 때는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개정되거나 보완된 연방 간척법 또는 연방 보호지에서의 사용 외의 용도를 위한 물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다른 연방 법령에 따라 미국 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물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27.4

Explanation
이 법은 물이 원래 의도된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가 수리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전에, 이사회는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