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정연방 용도의 비유보 수리권
Section § 1227
Section § 1227.1
이 법은 미국 정부 기관이 1984년 7월 1일까지 위원회에 상세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1978년 7월 3일까지 시작되었고 그 날짜 이전에 과거 소송에 연루되지 않은 유보지에서의 수자원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해당 사용이 연방 유보지의 원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진술서에는 기관 및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수원지 및 취수 지점, 물의 목적 및 사용, 그리고 사용된 수량에 대한 모든 데이터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요청 시 이러한 진술서를 공개해야 하며, 사람들은 특정 카운티 내 연방 수자원 사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27.2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물 사용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어떤 목적으로든 물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관련 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면, 해당 물을 사용할 권리는 최초 사용일을 기준으로 확립됩니다. 그러나 1984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물 사용 허가 및 면허는 미국의 새로운 수리권 주장보다 우선합니다.
수리권의 세부 사항(범위 및 필요한 조건 포함)은 다양한 법적 또는 행정 절차에서 평가됩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관련된 신청, 수리권에 대한 법적 결정, 또는 물 보존 및 사용 방법에 대한 판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후, 위원회는 결정된 수리권의 범위에 대한 문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나 물 사용량은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사용량과 물 전환 방법 모두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