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1226.2(a) 1226.1조에 의거하여 유효한 수리권을 가지며, 1977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에 수리권 청구를 제출한 모든 사람은 댐 또는 기타 물 가둠 구조물의 건설일자를 기준으로 수리권 우선순위를 가진다.
(b)CA 물 관리법 Code § 1226.2(b) 1226.1조에 의거하여 유효한 수리권을 가지며, 1977년 12월 31일 이후부터 1998년 1월 1일 이전까지 위원회에 수리권 청구를 제출한 모든 사람은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수리권 우선순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