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2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가축 급수 및 관련 생활용 또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사용되는 댐 및 기타 구조물과 관련된 불분명한 수리권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종종 다양한 정부 기관의 권고에 따라 건설되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불분명한 주법과 적절한 수리권 취득에 대한 지침 부족으로 인해, 이 구조물들은 사용하는 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주는 이러한 권리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Section § 1226.1

Explanation
이 법은 1969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되었고, 1975년 1월 1일 기준으로 10에이커피트 이하의 물을 저장하는 댐이나 수자원 구조물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1974년 1월 1일 이전에 기록된 수자원 권리 분쟁이 없었고, 소유자가 1997년 12월 31일까지 청구를 제출했다면, 특정 용도에 대한 유효한 수자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부여된 모든 허가나 면허는 이러한 주장된 권리보다 우선합니다.

Section § 122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수리권 우선순위 날짜를 설명합니다. 만약 유효한 수리권을 가지고 있고 1977년 12월 31일까지 청구를 신청했다면, 당신의 수리권 우선순위는 댐이나 물 구조물이 건설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약 1978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 사이에 청구를 신청했다면, 당신의 우선순위는 청구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226.2(a) 1226.1조에 의거하여 유효한 수리권을 가지며, 1977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에 수리권 청구를 제출한 모든 사람은 댐 또는 기타 물 가둠 구조물의 건설일자를 기준으로 수리권 우선순위를 가진다.
(b)CA 물 관리법 Code § 1226.2(b) 1226.1조에 의거하여 유효한 수리권을 가지며, 1977년 12월 31일 이후부터 1998년 1월 1일 이전까지 위원회에 수리권 청구를 제출한 모든 사람은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수리권 우선순위를 가진다.

Section § 1226.3

Explanation
수리권을 신청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위원회가 귀하의 신청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귀하의 수리권이 승인되면, 가능한 한 빨리 귀하의 신청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Section § 1226.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수리권 증명서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청문회를 개최한 후, 해당 물이 원래 부여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증명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