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 증명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통지를 게시하는 자의 진술서에 의하며, 통지 발행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 통지게시 및 우편 통지
Section § 1320
만약 소량의 물 사용(구체적으로 초당 최대 3세제곱피트 또는 연간 최대 200에이커피트 저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본 조항에 명시된 대로 공고를 게시하고 우편으로 발송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용수 신청 소량 용수 초당 3세제곱피트
Section § 1321
이 법은 이 조항에 해당하는 신청서의 경우,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신청 통지서 세 부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제안된 수자원 전용 예정지 근처에 재산이 있거나 위치해 있어 신청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람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신청 통지 등기우편 수자원 전용
Section § 1322
물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내 최소 두 곳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이에 대한 통지문을 게시해야 하며, 통지문이 발행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합니다.
물 사용권 취득 통지 의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