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1335(a)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한 정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5(b)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5(b)(c) 및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이 제1331조를 준수하고 신청인이 제1260조 또는 제1275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되거나 요구될 수 있는 경우, 이의신청인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지 않은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은 취소되지 아니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35(c) 이의신청이 선행 권리 침해에 근거한 경우, 이의신청인이 위원회가 요청한 다음 정보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35(c)(1) 이의신청이 제기된 후의 모든 기간 동안 제5.1부(제5100조부터 시작)를 준수하기 위해 이의신청인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
(2)CA 물 관리법 Code § 1335(c)(2) 이의신청인이 유효한 수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
(3)CA 물 관리법 Code § 1335(c)(3) 제안된 물 사용권 취득이 이의신청인의 수리권 행사에 손해를 초래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이의신청인의 과거, 현재 또는 제안된 미래의 물 취수 및 사용에 관한 정보.
(d)CA 물 관리법 Code § 1335(d) 이의신청이 제안된 물 사용권 취득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공 신탁 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한 경우,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가 요청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35(d)(1) 공공 자원법 제13부(제2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중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회람되어야 하는 모든 환경 영향 평가 초안 문서 또는 부정적 선언에 대한 공중 검토 기간이 만료되었고.
(2)CA 물 관리법 Code § 1335(d)(2) 요청된 정보가 없는 경우, 전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