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1525(a) 물을 전용할 허가 또는 면허를 보유한 각 개인 또는 단체와 제1부 제1.5장(제10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임대된 물의 각 임대인은 위원회가 정한 수수료 일정에 따라 연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525(b)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는 각 개인 또는 단체는 위원회가 정한 수수료 일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525(b)(1) 물 전용 허가 신청서.
(2)CA 물 관리법 Code § 1525(b)(2) 소규모 가정용, 소규모 관개용 또는 가축 연못용 전용 등록.
(3)CA 물 관리법 Code § 1525(b)(3) 허가에 따라 건설을 시작하거나, 건설을 완료하거나, 물을 완전한 유익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기간 연장 청원.
(4)CA 물 관리법 Code § 1525(b)(4) 허가, 면허 또는 등록에 따라 취수 지점, 사용 장소 또는 사용 목적을 변경하기 위한 청원.
(5)CA 물 관리법 Code § 1525(b)(5) 허가권자 또는 면허권자가 요청한, (3)항 또는 (4)항에 달리 해당하지 않는 허가 또는 면허 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청원.
(6)CA 물 관리법 Code § 1525(b)(6) 제1211조에 따라 요청된, 처리된 폐수의 방류 지점, 사용 장소 또는 사용 목적을 변경하기 위한 청원.
(7)CA 물 관리법 Code § 1525(b)(7) 물 임대 계약 승인 신청서.
(8)CA 물 관리법 Code § 1525(b)(8) 제10504조에 따른 우선권 해제 요청.
(9)CA 물 관리법 Code § 1525(b)(9) 제10504조에 따른 주정부 제출 신청서 양도 신청서.
(10)CA 물 관리법 Code § 1525(b)(10) 제5.1부(제51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물 취수 및 사용 진술서 중 물이 대마 재배에 사용되었음을 보고하는 진술서.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1525(c)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525(c)(1)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 일정을 정해야 하며,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총 수수료 금액이 물 전용 허가, 면허, 증명서 및 등록, 물 임대, 대마 재배를 위한 물 취수 및 사용 진술서, 그리고 처리된 폐수의 방류 지점, 사용 장소 또는 사용 목적 변경을 승인하는 명령의 발급, 관리, 검토, 모니터링 및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과 같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회수 가능한 비용으로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신청서, 등록, 대마 재배를 위한 물 취수 및 사용 진술서, 청원 및 요청 검토, 허가, 면허, 등록 및 변경 명령의 조건 규정, 허가, 면허, 증명서, 등록, 변경 명령 및 물 임대 준수 집행 및 평가, 검사, 모니터링, 계획 수립, 모델링, 물 취수 및 사용 규제를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 검토, 이 부문에 해당하는 물의 무단 취수 또는 사용에 대한 제1052조에 명시된 금지 조항 및 사업 및 직업법 제10부 제6장(제26060조부터 시작)의 물 취수 관련 조항 적용 및 집행,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발생한 행정 비용.
(2)CA 물 관리법 Code § 1525(c)(2) 제1433.2조 (b)항 및 제1443.2조 (b)항에 해당하는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 일정을 정할 때, 위원회는 또한 어류 및 야생동물부와 협의하여, 제6.5장 제2조(제1433조부터 시작) 및 제6.6장 제2조(제1443조부터 시작)에 따라 어류 및 야생동물부가 발생시킨 비용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포함해야 한다.
(d)Copy CA 물 관리법 Code § 1525(d)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525(d)(1)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 일정을 제1530조에 따라 긴급 규정으로 채택해야 한다.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1525(d)(2)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525(d)(2)(b)항에 해당하는 제출에 대해, 해당 제출 유형에 따라 단일 제출 수수료 또는 초기 제출 수수료와 연간 수수료를 규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 일정이 발효될 당시 이미 제출되었으나 위원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제출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포함할 수 있다.
(3)CA 물 관리법 Code § 1525(d)(3)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통해 매년 징수되는 총 수입 금액을 제1550조에 따라 설립된 수자원 기금에서 수자원 프로그램 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부가 배정한 금액과 동일하게, 수자원 기금의 적립금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배정된 금액에 맞추기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필요에 따라 수수료를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 위원회가 전년도에 징수된 수입이 배정된 금액보다 많거나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수입의 과다 또는 과소 징수를 보전하기 위해 연간 수수료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e)CA 물 관리법 Code § 1525(e)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2003-04 회계연도 연회비는 2003-04 회계연도 전체에 대해 부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