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전용 신청총칙
Section § 1250
Section § 1250.5
이 법은 위원회가 소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물 사용 신청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완전한 신청서와 해당 프로젝트가 하천 내 물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물의 흐름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이 보고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요청하거나, 미사용 물이 있는지 또는 프로젝트가 하천 내 물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정은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51
이 법은 위원회가 주(州)의 수자원을 조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 목적은 특정 용도의 물 사용 신청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252
아직 아무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물을 사용하고 싶다면,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위원회에서 정한 규칙과 지침을 잘 지켜야 합니다.
Section § 1252.1
Section § 1252.5
Section § 1253
Section § 1254
Section § 1255
이 법은 위원회가 물 사용 신청이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256
Section § 1257
Section § 1257.5
이 법은 위원회가 물 사용 요청을 평가할 때, 어류 및 야생동물을 위한 제안된 유량 필요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물 사용 허가 및 면허의 일부로 특정 유량 요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58
Section § 1259
Section § 1259.2
Section § 1259.4
이 법은 위원회가 2008년 1월 1일까지 매톨 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의 해안 하천과 북부 샌파블로 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자연적인 물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주정부의 수질 관리 노력의 일부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른 하천에 대해서도 수리권 관리를 돕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전에,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 하천의 용수 전환 지역에서 물고기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2002년 지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59.6
이 조항은 이사회가 물 권리 허가에 대한 물 가용성을 분석할 때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특히 가뭄, 홍수, 지하수와 지표수 간의 상호작용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기후 영향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신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이사회의 기존 권한은 이러한 새로운 규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새로운 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서는 계속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