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대한 주 일반 권한일반 국가 정책
Section § 100
Section § 100.5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물 사용 또는 물 사용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관습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그 합리성을 결정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지역 관습은 이러한 결정에서 고려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어야 합니다.
Section § 101
이 법은 강이나 개울 옆에 사는 토지 소유자(연안권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법은 이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물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러한 권리가 다른 토지 소유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을 끌어오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물을 사용하는 능력을 빼앗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02
Section § 10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州)의 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주(州) 정부는 어떤 지표수와 지하수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공 안전을 위해 관리될 수 있는지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05
Section § 106
Section § 106.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람이 마시고, 요리하고, 위생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하며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물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주(州) 기관들은 물 관련 규칙과 자금 지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 정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주(州)가 더 많은 물을 공급하거나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 개발을 위한 물이나 기존 공공 수도 시스템의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106.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새로운 주거 단지 개발에 대해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물 공급원이 물 운반업자, 병물, 물 자판기 또는 소매 용수 시설과 같은 곳에서 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재건축되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개별 도시뿐만 아니라 주 전체에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06.5
Section § 106.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환경 친화적인 소규모 수력 발전 프로젝트 개발을 장려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정된 야생 및 경관 강, 야생 지역, 콘도르와 같은 멸종 위기종의 핵심 서식지와 같은 특정 보호 구역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주 정부 기관은 이러한 민감 지역에서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지역 외부에 프로젝트가 제안될 경우, 중대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이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댐이나 운하와 같은 기존 시설에 건설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신청자는 프로젝트의 수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환경 완화 비용보다 높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100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이러한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면제됩니다.
Section § 107
Section § 10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의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을 정합니다. 주(州)가 물이 원래 발생한 지역 밖에서 물을 사용할 수자원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해당 지역의 미래 수자원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지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주는 다른 곳으로 물을 보내기 전에 지역의 수자원 필요가 충족되도록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자금을 지원하거나, 돕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108.5
이 캘리포니아 법은 수원 유역이 주(州)의 수자원 시스템의 핵심 부분임을 명시하며, 특히 기후 변화가 수자원 공급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더욱 그러합니다.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이 유역들은 물의 신뢰성과 품질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유역의 유지보수 및 수리를 위해 다른 수자원 인프라와 유사한 재정 지원을 허용합니다. 기존의 자금 조달 규정을 변경하거나 연방법 또는 다른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적격 유지보수 활동에는 변화하는 기후 조건 하에서 수자원 공급 관리를 돕기 위한 식생 관리, 초원 복원, 도로 수리, 하천 복원, 산림 보존과 같은 복원 및 보존 노력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09
Section § 110
이 법은 운동과 같은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비기능성 잔디밭에 식수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낭비적이며 환경에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 법은 2022년 주지사가 언급했듯이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물을 절약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합니다. 또한 네바다주도 콜로라도 강물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했음을 언급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제한이 농업용으로 재배되는 잔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정부 기관들이 비기능성 잔디밭에 식수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Section § 112
이 법은 가정에서 사용되는 역삼투압 정수 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장치의 효율성을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과 버려지는 물의 양을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1991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장치들은 가정용으로 판매, 설치 또는 임대될 때마다 자동 폐수 차단 기능이 있거나, 이 기능만큼 물을 절약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1993년 1월 1일부터는 1991년 이전에 이미 사용 중이던 모든 장치들도 이 기능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거나, 유사하게 물 절약에 효율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