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추가로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521(a) 물이 공급되는 사람에 의해 사용된 물의 양을 결정하는 어떠한 방법도 없이 공급되거나 사용된 물은 물의 낭비와 불합리한 사용을 초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낭비와 불합리한 사용은 식별되고, 분리되며, 제거되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521(b) 물 계량 및 체적 요금제는 가장 효율적인 절수 도구 중 하나로, 사용되는 물의 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절약을 장려하는 요금제를 제공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521(c) 수도 계량기가 없으면 주택 소유자와 기업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는 절약을 저해하고, 절약하는 사람들을 불이익하게 하며, 물을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521(d) 현행법은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연결에 따라 제공되는 수도 서비스의 조건으로 수도 계량기 설치를 요구하지만, 수도 계량기의 지속적인 광범위한 부재와 체적 요금제의 부족은 도시 및 산업 용수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초래할 수 있다.
(e)CA 물 관리법 Code § 521(e) 도시 수도 공급업체가 이 계량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량 인프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회수되지 않는다.
(f)CA 물 관리법 Code § 521(f) 본 장은 주 전체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룬다. 의회는 본 장이 본 장과 상충하는 도시 및 카운티(헌장 도시 및 헌장 카운티 포함)와 기타 지역 공공기관의 모든 법령 및 기타 지역 조치를 대체하고 선점하도록 의도하며, 단, 본 장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이거나 더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 법령 또는 지역 조치는 예외로 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521(g) 도시 수도 공급업체는 본 장의 시행이 저소득층 가정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법에 부합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