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조항에 명시된 규칙과 지침이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는 데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규정은 이 장의 해석을 규율한다.

Section § 51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단어의 정의가 그 단어의 다양한 형태나 변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설명합니다.

Section § 512

Explanation
이 조항은 '물 공급자'를 다른 사람에게 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체, 단체, 파트너십, 법인 및 모든 종류의 정부 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인”이란 개인, 사업체, 협회, 파트너십, 법인 또는 모든 종류의 공공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514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 기관”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내의 광범위한 정부 관련 조직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시, 카운티, 지구, 이사회,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부서나 기관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 차원 또는 그 이하의 모든 정부 기관이나 하위 구역은 공공 기관으로 간주됩니다.

“공공 기관”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일반법 또는 헌장에 따라 설립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구, 이사회, 위원회, 국, 당국, 기관, 부서, 과, 섹션, 어떠한 종류의 주 정치적 하위 구역이든, 또는 주 자체를 포함한다.

Section § 515

Explanation
이 법은 '물 서비스'를 사람들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 임대, 대여 또는 전달을 통해 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그러한 활동을 위한 계약 체결이 포함되지만, 병에 든 물(생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도 계량기'를 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장치나 시설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17

Explanation

이 법은 '서브미터'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서브미터는 더 큰 주거용 또는 복합 용도 건물 내에서 개별 아파트나 임대 단위의 물 사용량을 추적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건물은 최소 두 개 이상의 주거 단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의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이 계량기들을 운영합니다.

“서브미터”란 다세대 주거 구조 또는 주거 및 상업 복합 구조 내의 개별 임대 단위의 물 소비량을 측정하며, 해당 구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세대 주거 구조” 및 “주거 및 상업 복합 구조”는 2개 이상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