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 측정계량 서비스
Section § 525
이 캘리포니아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용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신규 서비스에 대해 수도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물을 받는 사람이 계량기 설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마실 수 있는 물, 즉 '음용수'에만 적용됩니다. 이 요건은 연중 15개 미만의 연결 또는 25명 미만의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지역 상수도 시스템이나 개인 우물을 사용하는 단독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26
이 법은 연방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도시 용수 공급자에게 1992년 이전에 건설된 주택 및 비농업 사업장의 모든 급수 연결부에 2013년 1월 1일까지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날짜 이후 또는 용수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들은 계량기로 측정된 용수 사용량에 따라 고객에게 요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량기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은 요금 및 수수료를 통해 회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27
Section § 528
이 법은 2005년 1월 1일 이후에 '도시 용수 공급업체'가 되는 모든 용수 공급자에게 두 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첫째, 도시 용수 공급업체가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모든 서비스 연결에 수도 계량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도시 용수 공급업체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계량기로 측정된 실제 용수 사용량에 따라 고객에게 요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실제 계량기 판독값 사용을 한 시즌 동안 연기할 수 있습니다. '도시 용수 공급업체'는 여기에서 섹션 10617로 언급된 다른 조항에서 정의됩니다.
Section § 529
이 법은 주 전체에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법은 이 법과 지방 시 또는 군의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이 주법이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규칙이 이 주법에 명시된 것보다 더 엄격한 지침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 규칙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