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3500

Explanation
이 법의 공식 명칭은 '도매 지역 상수도 시스템 보안 및 신뢰성 법'입니다. 이 법은 도매 수준의 지역 상수도 시스템의 보안과 신뢰성에 관한 것입니다.

Section § 735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물 공급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투올러미, 스타니슬라우스, 샌호아킨, 알라메다, 산타클라라, 샌마테오와 같은 카운티들 사이에서 물의 저장, 처리, 송수에 어떤 기관과 시스템이 관여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주요 용어로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물 사용자 협회를 지칭하는 '협회', '광역 상수도 시스템', 그리고 '도매 고객'이 있습니다. '시'는 샌프란시스코로 명시되어 있으며, 1984년에 체결된 '마스터 물 판매 계약'이라는 합의가 물 판매를 규율한다고 언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이 지역의 물 분배를 촉진하는 '광역 도매 물 공급자'와 '도매 고객'에 대해 설명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73501(a)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명시된 정의가 이 부문의 해석을 규율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73501(b) "협회"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물 사용자 협회를 의미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73501(c) "베이 지역 광역 상수도 시스템"은 투올러미, 스타니슬라우스, 샌호아킨, 알라메다, 산타클라라, 샌마테오 카운티에 위치한 물의 저장, 처리 및 송수 시설과 시내에 있는 3개의 최종 저수지를 의미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73501(d) "베이 지역 도매 고객"은 마스터 물 판매 계약에 따라 시로부터 물을 구매하는 샌마테오, 알라메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25개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알라메다 카운티 수도 지구, 브리즈번 시, 벌링게임 시, 코스트사이드 카운티 수도 지구, 데일리 시티 시, 이스트 팔로 알토 시, 에스테로 시립 개선 지구, 과달루페 밸리 시립 개선 지구, 헤이워드 시, 힐스버러 타운, 멘로 파크 시, 미드-페닌슐라 수도 지구, 밀브레 시, 밀피타스 시, 마운틴 뷰 시, 노스 코스트 카운티 수도 지구, 팔로 알토 시, 푸리시마 힐스 수도 지구, 레드우드 시티 시, 샌 브루노 시, 샌 호세 시, 산타클라라 시, 스카이라인 카운티 수도 지구, 서니베일 시, 웨스트버러 수도 지구, 스탠포드 대학교, 캘리포니아 수도 서비스 회사, 코르딜레라스 상호 수도 협회가 포함된다.
(e)CA 물 관리법 Code § 73501(e) "시"는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를 의미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73501(f) "마스터 물 판매 계약"은 1984년에 시와 도매 고객 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와 특정 교외 구매자 간의 합의 계약 및 마스터 물 판매 계약"이라는 제목의 계약을 의미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73501(g) "광역 상수도 시스템"은 시를 제외한 광역 도매 물 공급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물의 저장, 처리 및 송수 시설을 의미한다.
(h)CA 물 관리법 Code § 73501(h) "광역 도매 물 공급자"는 시를 포함하여 광역 상수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광역 도매 물 공급자의 경계 외부 지역에 거주하는 총 150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지방 정부 기관 및 공공 시설에 도매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는 모든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를 의미한다.
(i)CA 물 관리법 Code § 73501(i) "도매 고객"은 광역 도매 물 공급자로부터 물을 구매하여 해당 서비스 지역의 소매 고객에게 그 물을 분배하는 지방 정부 기관 및 공공 시설을 의미하며, 베이 지역 도매 고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73502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가 2003년 2월 1일까지 베이 지역 광역 상수도 시스템 개선 계획을 채택하고, 이를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설계, 계약 체결, 건설에 대한 일정이 포함되며, 총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2010년까지, 모든 프로젝트는 2015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정 계획 또한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카운티에 걸친 터널 및 파이프라인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특정 프로젝트들이 이 계획의 일부여야 합니다. 도시는 진행 상황을 매년 보고하고, 지연 사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명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일정이나 범위의 변경은 공고,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관련 주 기관 통보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제외되거나 지연될 경우,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와 지진 안전 위원회는 120일 이내에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73502(a) 도시는 2003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샌프란시스코 공공사업위원회(San Francisco 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2002년 2월 25일 작성한 자본 개선 프로그램 보고서에 기술된, 베이 지역 광역 상수도 시스템을 복원하고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자본 개선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한다. 프로그램 사본은 2003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에 제출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에는 각 기술된 프로젝트의 설계 완료 및 계약 체결, 그리고 건설 시작 및 완료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정은 총 프로그램 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2010년 또는 그 이전에 완료되고, 총 프로그램 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2015년 또는 그 이전에 완료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프로그램에는 또한 재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는 (d)항에 따라 채택된 계획에 명시된 일정 변경에 따라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73502(b) 계획은 다음 프로젝트의 완료를 요구해야 한다.
프로젝트
위치
프로젝트
식별
번호
1. 어빙턴 터널 대체
앨러미다/산타
클라라 카운티
9970
2. 크리스탈 스프링스 펌프 스테이션
 및 파이프라인
산마테오 카운티
201671
3. BDPL 1 및 2-케이슨/파이프 브릿지 수리
앨러미다/산
마테오 카운티
99
4. 헤이워드 단층의 BDPL 파이프라인 업그레이드
앨러미다 카운티
128
5. 칼라베라스 단층 횡단 업그레이드
앨러미다 카운티
9897
6. 크리스탈 스프링스 우회 송수관 산마테오 카운티 9891 7. BDPL 교차 연결 3 & 4 알라메다/산타클라라 카운티 202339 8. 어빙턴 터널 서쪽 송수 용량 알라메다/산타클라라/산마테오 카운티 201441 9. 칼라베라스 댐 내진 개선 알라메다 카운티 202135 (c) 시는 매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 알프레드 E. 알퀴스트 지진 안전 위원회 및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지난 회계연도 동안 베이 지역 광역 상수도 시스템의 자본 개선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기술해야 한다. 시는 보고서에서 지연된 모든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그렇게 식별된 각 프로젝트에 대해 지연을 만회하거나 소항 (d)에 따라 수정된 일정을 채택하기 위한 시의 계획과 일정을 설명해야 한다. (d) (1) 시는 소항 (a)에 따라 채택된 자본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젝트(소항 (b)에 기술된 프로젝트 포함)의 완료 날짜가 지연되어야 하거나 다른 프로젝트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2) 시는 베이 지역 광역 상수도 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시 기관 회의일로부터 30일 이상 전에 프로그램 변경이 고려될 것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제안된 변경의 이유와 제안된 변경과 관련된 자료의 가용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베이 지역 도매 고객은 회의에서 증언하거나 기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시가 프로그램에서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를 삭제하거나 예정된 완료 날짜를 연기하는 프로그램 변경을 채택하는 경우, 시는 해당 변경 사본과 변경 이유를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및 알프레드 E. 알퀴스트 지진 안전 위원회에 즉시 제공해야 한다.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와 알프레드 E. 알퀴스트 지진 안전 위원회는 해당 변경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변경이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미치는 중요성에 관한 서면 의견을 시와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73503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지역 비상 서비스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진과 같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해로 인해 베이 지역의 물 공급이 중단된 후 수도 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물 공급이 중단될 경우, 지역 수도 공급업체는 어떠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모든 고객에게 그들의 위치에 상관없이 물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73503(a) 시는 해당 협회 및 알라메다 카운티, 산타클라라 카운티, 산마테오 카운티 내 비상 서비스 사무소와 협의하여 지진 또는 기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해로 인한 중단 이후 베이 지역 광역 상수도 시스템이 공급하는 지역에 수도 서비스가 어떻게 복구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시행되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73503(b) 지진 또는 기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해로 인한 공급 중단 기간 동안, 지역 도매 수도 공급업체는 지역 상수도 시스템의 물리적 손상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지역 도매 수도 공급업체 경계 내외 지리적 위치에 따른 선호나 차별 없이 고객들에게 공평한 방식으로 물을 분배해야 한다.

Section § 73504

Explanation

2003년부터, 지역 도매 수자원 공급업체는 건조한 해 동안 추가 수자원 확보 진행 상황에 대해 매년 2월 1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주의회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을 위해, 시는 투올러미 및 스태니슬라우스 카운티의 저수지를 수력 발전으로 인해 수자원 서비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베이 지역으로의 수자원 공급은 전력 생산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는 레이커 법과 관련하여 내무부 장관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시는 또한 저수지 운영 계획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시는 특정 법적 목적을 위해 지방 공공 기관으로 분류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73504(a) 2003년부터, 지역 도매 수자원 공급업체는 건조한 해 동안 기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추가 수자원 확보에 있어 전년도에 이루어진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매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의회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73504(b) 모든 수자원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시는 투올러미 카운티와 스태니슬라우스 카운티에 있는 저수지를 수력 발전이 수자원 서비스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관행을 계속해야 한다. 시는 내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레이커 법 (63 P.L. 41)을 위반할 것이라고 시에 통지하지 않는 한, 전력 생산보다 베이 지역으로의 수자원 공급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시는 요청 시 이들 저수지에 대한 운영 계획(운영 곡선)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73504(c) 시는 제2부 제2편 제11장 제4조(제1810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 지방 공공 기관으로 간주된다.

Section § 73505

Explanation

주 보건국은 2004년 7월 1일 이전에 베이 지역 광역 상수도 시스템의 유지보수 프로그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감사는 도시가 유지보수를 얼마나 잘 식별하고, 계획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일정을 잡고, 기록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는 주요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여 현재의 유지보수가 충분한지 점검할 것입니다. 감사 결과와 권고 사항이 담긴 보고서는 2005년 1월 1일까지 도시,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 지진 안전 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 보건국은 2004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의 베이 지역 광역 상수도 시스템 유지보수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계약을 통해 감사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감사는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73505(a)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도시의 절차 및 자원의 적절성 검토:
(1)CA 물 관리법 Code § 73505(a)(1) 필요한 유지보수 식별.
(2)CA 물 관리법 Code § 73505(a)(2) 유지보수 계획 수립, 예산 책정, 일정 수립 및 완료.
(3)CA 물 관리법 Code § 73505(a)(3) 유지보수 활동 기록 관리.
(b)CA 물 관리법 Code § 73505(b) 베이 지역 광역 상수도 시스템의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시설의 일반적인 상태와 기존 유지보수 노력의 적절성을 판단.
(c)CA 물 관리법 Code § 73505(c) 주 보건국은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 보고서를 도시,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 및 지진 안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73506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지역 도매 상수도 공급업체(시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제외)가 운영하는 지역 상수도 시스템을 감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2006년 2월 1일까지 이 감사를 완료하고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73508

Explanation
도시와 베이 지역의 도매 고객인 공공기관들이 베이 지역 광역 상수도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 구역을 만들면, 새로운 구역이 해당 시스템에 대한 도시의 책임을 인계받게 됩니다. 통제권이 이전되면, 도시는 더 이상 그와 관련된 어떠한 의무도 가지지 않게 됩니다.

Section § 735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수자원관리위원회가 베이 지역 광역 상수도 시스템이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법과 연방 안전한 식수법에 대한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지침을 모두 따르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목표는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식수 기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Section § 73511

Explanation

이 법은 베이 지역의 일부 또는 전체 도매 수돗물 고객으로 구성된 특별 구역이 지진에 대비하여 광역 상수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주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금 지원 자격은 해당 도시가 구역의 일부인지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베이 지역 도매 고객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특별 구역은 해당 구역의 회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진 위험으로부터 베이 지역 광역 상수도 시스템을 보호할 목적으로 주 자금을 받을 수 있다.

Section § 73512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도매 수돗물 공급업체가 주 공중보건국이나 지진안전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주에 갚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베이 지역에서 도매로 물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주 수돗물 판매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이 비용 중 자신들의 몫을 시에 갚아야 합니다. 그 외의 도매 수돗물 고객들은 수도 요금을 통해 이 비용 중 자신들의 몫을 지역 공급업체에 갚아야 합니다.

지역 도매 수돗물 공급업체는 주 공중보건국 또는 지진안전위원회가 이 부문에서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는 데 발생한 모든 비용을 주에 상환해야 한다. 베이 지역 도매 고객은 주 수돗물 판매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비용의 그들의 몫을 시에 상환해야 한다. 시 이외의 지역 도매 수돗물 공급업체의 도매 고객은 수도 요금 부과를 통해 해당 비용의 그들의 비례적인 몫을 지역 도매 수돗물 공급업체에 상환할 책임이 있다.

Section § 735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부문이 시, 모데스토 관개 지구 또는 털록 관개 지구가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떠한 권리나 책임도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권리와 책임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이나 계약에 근거합니다.

Section § 7351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어떤 내용도 베이 지역 광역 상수도 시스템의 운영, 관리,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73514

Explanation
이 법은 2036년 1월 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 날짜가 되면 폐지되지만, 그 전에 이 기한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 폐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