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저수지오로빌 댐 시민 자문 위원회
Section § 6600
이 조항은 이 법률 부분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제6602조에 따라 설립된 시민 자문 위원회를 의미하며, '댐'은 오로빌 댐과 그 관련 구조물(페더 강 어류 부화장 및 오로빌-써말리토 복합 시설 포함)을 의미함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6602
이 조항은 천연자원국 내에 오로빌 댐 시민 자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천연자원국 장관(위원장),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비상사태관리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등 여러 부서의 대표자, 그리고 오로빌 시를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주 상원 및 하원 의원과 같은 주 공무원들을 포함합니다. 필요시 위원장은 추가적인 주 기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지역 시의회, 여러 카운티(버트, 서터, 유바)의 감독위원회, 그리고 카운티 보안관이 임명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이익을 대표하도록 합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위원들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6604
이 조항은 수자원 관련 위원회에 대한 몇 가지 규칙을 설명합니다. 부위원장은 특정 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됩니다. 위원들은 3년 임기로 봉사하며, 단, 주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해당 입법직을 유지하는 동안 재직합니다. 위원이 사임하거나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면, 공석은 다른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위원회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모든 회의는 특정 정부 투명성 규칙에 따라 일반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606
이 법은 위원회가 오로빌 댐과 관련된 여러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대중의 대표 역할을 하며,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댐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주변 지역사회로부터의 종합적인 피드백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3년마다 댐의 유지보수, 개선 사항, 통신 내용, 향후 계획, 그리고 페더 강에 영향을 미치는 홍수 관리 프로젝트를 요약한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홍수 위험 및 제방에 관한 방문, 정보 또는 브리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 있는 규정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Section § 6608
이 법 조항은 부서가 댐 관리에 관하여 위원회를 여러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부서는 댐 지역 견학을 제공하고 댐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요청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산 관리 계획, 수리 일정, 홍수 관리 규칙의 변경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부서는 현장 방문 및 브리핑을 통해 페더 강 홍수 관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