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5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댐과 저수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직원, 엔지니어 및 기타 보조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05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필요할 때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6054

Explanation
이 조항은 댐, 저수지 또는 그 계획과 관련된 안전이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주무 부서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최소 두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들은 관련된 안전 측면을 평가하고 보고할 것입니다. 또한, 댐이나 저수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055

Explanation
부동산 소유자가 자문 위원회 설치를 요청하면, 그 위원회의 비용과 경비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605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3명의 독립적인 자문위원단을 두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문위원들은 해당 부서가 소유한 댐에 대한 승인 증명서가 발급되거나, 변경되거나, 갱신될 때마다 이를 검토하고 국장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