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6004(a) 수로 내 물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물을 전환하는 데 사용되는 수로 내 장애물, 홍수 조절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자연 호수 바닥의 제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방, 철도 성토 또는 구조물, 도로 또는 고속도로 성토 또는 구조물, 강철 또는 콘크리트, 또는 둘 다로 건설된 원형 탱크, 지상에 높이 설치된 탱크, 그리고 하천 수로, 수로 또는 자연 배수 지역을 가로지르지 않으며 농업용수 저류를 주 목적으로 하는 장벽은 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물 관리법 Code § 6004(b) 하천 또는 수로의 수로 내 장애물로서 장애물의 최저 고도에서 높이가 15피트 이하이고 장애물 상류의 하천 또는 수로 바닥 내에 물을 확산시켜 지하로 침투시키는 단일 목적을 가진 것은 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물 관리법 Code § 6004(c) 섹션 1222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새크라멘토-샌호아킨 델타의 조수 지역에 인접한 섬의 제방은 물을 가두는 데 사용될 때에도 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저류된 물의 최대 가능한 저수 고도가 미국 지질조사국 1929년 기준에 따라 설정된 평균 해수면 위 4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저류 시설은 저수지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물 관리법 Code § 6004(d) 강철 또는 콘크리트, 또는 둘 다로 건설된 비원형 탱크로서 주에 등록된 토목 기사의 감독 하에 공공 기관에 의해 3등급 카운티에 건설되고 용량이 75에이커-피트를 초과하지 않거나 높이가 30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천 수로, 수로 또는 자연 배수 지역을 가로지르지 않으며 하수 슬러지 건조 시설로 주로 사용되는 장벽은 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Copy CA 물 관리법 Code § 6004(e)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6004(e)(1) 하천 수로, 수로 또는 자연 배수 지역을 가로지르지 않는 공공 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조절 분지는 다음 모든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CA 물 관리법 Code § 6004(e)(1)(A) 조절 분지를 형성하기 위해 건설된 장벽은 마루에서 장벽이 자연 지면과 만나는 최저 하류 고도까지의 높이가 15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6004(e)(1)(B) 조절 분지의 저장 용량은 1,500에이커-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6004(e)(1)(C) 조절 분지는 건설 당시, 해당 결정에 대한 부서의 기준에 따라 하류 위험 등급이 "높음" 또는 "극히 높음"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6004(e)(1)(D) 조절 분지는 면허를 가진 토목 기사에 의해 설계되고 건설이 감독되어야 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6004(e)(1)(E) 조절 분지는 위치한 카운티의 종합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6004(e)(2) 조절 분지가 (1)항에 따른 제외 자격을 얻으려면 조절 분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6004(e)(2)(A) 조절 분지 건설 전에, 면허를 가진 토목 기사가 날인한 침수 지도를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조절 분지를 형성하기 위해 건설된 장벽이 파손될 경우 조절 분지로부터의 물의 흐름과 깊이를 식별하는 것이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6004(e)(2)(B) 조절 분지 건설 후 2년마다 면허를 가진 토목 기사가 실시하는 조절 분지의 모든 장벽 및 모든 부속 구조물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운영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6004(e)(2)(C) 조절 분지의 안전한 운영에 중요한 장벽 또는 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 위험이 확인되는 즉시, (A)소항에 따라 제출된 지도에 해당 재산이 식별된 바에 따라 파손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재산의 카운티 보안관 및 지역 비상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6004(f)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물 관리법 Code § 6004(f)(1) "면허를 가진 토목 기사"는 사업 및 직업법 제3부 제7장(섹션 67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토목 기사를 의미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6004(f)(2) "자연 배수"는 계절 강수량 또는 자연 샘물이 축적되어 하천 또는 수로로 직접 유입되는 토지 지역을 의미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6004(f)(3) "조절 분지"는 농업용수 유입 및 공급을 저류하고 관리하거나 지하수 함양 또는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법(제6부 제2.74부(섹션 10720부터 시작))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지는 기타 조치를 목적으로 건설된 저수지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