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1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 부분에 특별한 규칙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 한, 존속하는 수자원 지구는 다른 카운티 수자원 지구와 마찬가지로 운영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지구의 관리 방식, 지도자 선출 방식, 그리고 자금 처리 방식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하는 지구는 모든 면에서 운영, 관리 및 통치되어야 하며, 그 이사 및 임원은 선출되거나 임명되어야 하고, 그 수입은 일반적으로 카운티 수자원 지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조달되고 지출되어야 한다.

Section § 33136

Explanation
이 조항은 존속 지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 외에도, 1909년 우수 지구법에 명시된 우수 지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또한 맡게 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해당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권한과 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33137

Explanation
이 법은 존속하는 지구의 이사회 및 임원이 카운티 수자원 지구의 이사회 및 임원이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모든 직무와 더불어, 우수 지구 이사회 및 해당 임원의 직무도 수행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33138

Explanation
이 법은 1909년 폭풍우 수자원 지구법의 규정과 본 편에 명시된 규정 사이에 불일치나 모순이 있을 경우, 본 편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Section § 33139

Explanation

이 조항은 존속하는 지구가 폭풍우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지구는 1909년 폭풍우 지구법 또는 기타 법적 조항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혜택을 받는 토지에 대한 특별 부과금을 통해,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명시된 대로 수수료 및 요금을 부과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포함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 지구는 1909년 폭풍우 지구법(Storm Water District Act of 1909)에 의해 승인된 공사, 개선 및 기능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해당 법률에 의해 승인된 대로 또는 이 부문에 의해 승인된 대로 제공하고 수행할 수 있다. 지구는 1909년 폭풍우 지구법 또는 이 부문에 의해 승인되거나 허용된 방식으로 이러한 목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특히 정부법(Government Code) 제53753조에 따라 수혜 토지가 얻는 이익에 비례하여 수혜 토지에 대한 특별 부과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캘리포니아 헌법(California Constitution) 제13조 D항 제6조에 따라 수수료 및 요금을 채택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Section § 33140

Explanation
이 법은 빗물 관리 구역이 다른 구역과 합병할 경우, 합병 당시 진행 중이던 모든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소송은 원래 빗물 관리 구역의 이름으로 계속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구역이 소송에서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3141

Explanation
합병이 완료되면, 빗물 관리 구역이나 이사 또는 임원과 같은 그 책임자들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나 소송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33142

Explanation
빗물 지구 또는 카운티 수자원 지구가 관련된 합병 후에는, 그들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법적 조치나 절차는 합병 후 남게 되는 지구에 의해 처리될 것입니다.

Section § 33143

Explanation
이 법은 폭풍우 수자원 지구와 카운티 수자원 지구가 합병된 후, 새롭게 통합된 지구가 원래 두 지구의 모든 채무를 떠맡는다고 명시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원래의 개별 지구에 대해 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구에 대해 여전히 그들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3144

Explanation
존속 구역의 이사회와 임원들은 우수 지구의 미상환 채무를 갚기 위한 모든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1909년 우수 지구법에 따라 세금을 사정하고 부과하며 징수해야 합니다. 카운티 공무원과 감독 위원회 또한 이 법에 명시된 대로 채무 상환을 위한 세금 징수를 보장하는 유사한 의무를 가집니다.

Section § 33145

Explanation

이 법은 빗물 지구가 개선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징수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빗물 지구는 개선 시설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특정 토지 소유주에게 비용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통해 전체 지구에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이사회가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빗물 지구에 의해 건설되었고 그 비용이 빗물 지구 내 특정 토지 소유주가 부담했던 개선 시설의 수리,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 및 징수될 수 있다. 또는 1909년 빗물 지구법(Storm Water District Act of 1909)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 지구의 이사회는 조례로 해당 비용이 전체 빗물 단위에 대한 세금으로 조달되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은 이후 그렇게 조달되어야 한다.

Section § 3314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토지가 존속하는 지구에 추가되거나 그로부터 제외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 절차는 이 수자원 지구 편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규칙과 효력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