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코첼라 지구 합병법'이라고 불리며, 이 특정 법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Section § 331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와 그 주민들 모두가 코첼라 밸리 및 인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수자원이 현명하게 사용되고 보존되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계곡으로 흘러들어오는 자연수와 기타 이용 가능한 모든 물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해당 지역이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33102

Explanation
이 법은 코첼라 밸리가 독특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물 분배, 사용 및 빗물 관리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정부 권한의 중복을 피하고 보다 비용 효율적인 행정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Section § 33103

Explanation
1937년 10월 19일 이전에 코첼라 밸리 카운티 수자원 지구는 주로 관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코첼라 밸리 폭풍우 수자원 지구는 토지 개간 및 홍수 방어와 관련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Section § 331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의 특정 부분, 즉 제11조 제13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기반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이 장이 해당 조항의 헌법적 권한이나 허가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33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해당 부분을 해석할 때, 그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나 절차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33106

Explanation
이 법은 빗물 관리 구역이나 카운티 수자원 구역의 채권 보유자나 채권자가 가진 권리가 이 법의 어떤 내용으로도 침해되거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