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480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공공 개선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수익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채권들은 지구의 특별 채무이며, 이는 채권 발행 시 명시된 특정 수익으로만 상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지구 또는 다른 공공 기관이나 주 자체의 일반 채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채권에는 이 정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는 이 부분에 의해 승인된 모든 공공 개선 사업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그러한 차입으로 발생한 채무를 증명하기 위해 수익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한 수익 채권은 특별 채무를 구성하며 지구의 특별 채무를 증명한다. 이는 원금, 이자 및 상환 시의 모든 할증금에 대해, 해당 채권 및 발행 절차에 명시된 수익과 자금으로만 충당되고 지급되어야 한다. 이들은 지구의 일반 채무를 구성하지 않으며, 지구가 속할 수 있는 다른 공공 기관이나 주의 채무를 구성하거나 증명하지 않는다.
모든 그러한 채권은 그 표면에 이 조항의 이전 부분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또한 그 표면에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314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수익채권이 관개지구의 수익채권과 동일한 승인 및 판매 절차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관련 규칙 및 규정을 가능한 한 최대한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31482

Explanation
콘트라 코스타 수자원 지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이 이자율은 다른 법률에서 정한 특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변동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이자율이 어떻게, 얼마나 자주 변동할 것인지 결의안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변동 이자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채권 자체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