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서기는 다음 사항을 모두 기재한 증명서를 즉시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과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0321.5(a) 해당 지구의 명칭.
(b)CA 물 관리법 Code § 30321.5(b) 해당 지구가 설립되었음을 선언하는 명령의 날짜.
(c)CA 물 관리법 Code § 30321.5(c) 해당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 그리고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8장 (제54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해당 지구에 대해 설정된 경계를 나타내는 지도 또는 도면.
지구가 설립되었음을 선언하는 명령에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카운티 서기는 증명서 대신 해당 명령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