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심리에서 감독 위원회는 제안된 구역의 제안된 경계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변경하고 제안된 구역의 경계를 기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a)CA 물 관리법 Code § 30264(a) 청원서에 포함되어 제안된 구역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제안된 구역 내의 토지는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b)CA 물 관리법 Code § 30264(b)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당 구역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할 토지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c)CA 물 관리법 Code § 30264(c) 청원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제안된 구역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토지를 소유한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토지는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