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선출구역 설정
Section § 30730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이사 선출 방식을 유권자들에게 물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는 "구역별"로 선출될 수 있는데, 이는 특정 구역의 유권자만 해당 구역의 이사에게 투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는 "구역에서" 선출될 수 있는데, 이는 이사가 해당 구역에 거주해야 하지만 전체 지구의 유권자들이 선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1971년 개정 당시 어떤 지구가 구역별로 이사를 선출하고 있었다면, 이사회는 조례를 통해 계속 그렇게 할지 결정해야 하며, 주민투표 절차를 통해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 후 이사회는 유권자들이 결정한 바에 따라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30731
Section § 30733
이 법은 지구 유권자들이 구역별로 이사를 선출하는 방안을 승인하면, 지구 이사회가 지구를 다섯 개의 동등한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인구를 균형 있게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각 부분에 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일반 지구 선거 훨씬 이전에 어떤 구역에서 먼저 이사 선거를 치를지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다른 선거법에 따라 구역 경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734
이 법은 지구 유권자들이 특정 구역에서 이사를 선출하기로 결정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이사회는 지구를 대략 같은 크기의 다섯 개 구역으로 신속하게 나누고 번호를 매겨야 합니다. 다음 일반 지구 선거일로부터 최소 85일 전까지, 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를 교체할 새로운 이사를 어느 구역에서 선출할지 지정해야 합니다. 나머지 구역의 이사들은 그 다음 일반 선거에서 선출될 것입니다. 이사회는 구역 경계가 설정된 후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지만, 크기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변경은 선거일로부터 최소 8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