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7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이사 선출 방식을 유권자들에게 물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는 "구역별"로 선출될 수 있는데, 이는 특정 구역의 유권자만 해당 구역의 이사에게 투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는 "구역에서" 선출될 수 있는데, 이는 이사가 해당 구역에 거주해야 하지만 전체 지구의 유권자들이 선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1971년 개정 당시 어떤 지구가 구역별로 이사를 선출하고 있었다면, 이사회는 조례를 통해 계속 그렇게 할지 결정해야 하며, 주민투표 절차를 통해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 후 이사회는 유권자들이 결정한 바에 따라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해당 지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결의를 통해 모든 지구 선거에서 이사들이 구역별로 선출될 것인지 또는 구역에서 선출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유권자들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구역별”이라는 용어는 해당 구역의 유권자들만으로 이사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구역에서”라는 용어는 선출되는 구역의 거주자인 이사를 전체 지구의 유권자들이 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1971년 정기 입법회에서 본 조항의 개정 발효일 현재 구역별로 이사를 선출하고 있는 모든 지구의 이사회는 섹션 (3083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민투표에 따라, 이사들이 구역별로 선출될 것인지 또는 구역에서 선출될 것인지 여부를 조례로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는 그에 따라 섹션 (30733) 또는 섹션 (30734) 중 해당되는 조항의 요건을, 이사들이 구역별로 선출될 것인지 또는 구역에서 선출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지구 유권자들에게 제출되어 승인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3073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질문이 어떤 지구 선거에서든 대중에 의해 투표되어야 할 때마다 유권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 미리 통보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지구 선거인 경우, 해당 정보는 선거법 통지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른 유형의 지구 선거의 경우, 선거 통지서와 투표용지 모두에 해당 질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733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유권자들이 구역별로 이사를 선출하는 방안을 승인하면, 지구 이사회가 지구를 다섯 개의 동등한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인구를 균형 있게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각 부분에 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일반 지구 선거 훨씬 이전에 어떤 구역에서 먼저 이사 선거를 치를지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다른 선거법에 따라 구역 경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지구 유권자에게 제출된 안건이 구역별 이사 선출을 규정하고 해당 안건에 투표한 유권자 과반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a)CA 물 관리법 Code § 30733(a)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가능한 한 인구가 거의 동일하도록 지구를 5개 구역으로 신속하게 분할하고 각 구역에 번호를 할당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30733(b) 이사회는 구역별 이사 선출을 승인하는 선거 이후의 다음 일반 지구 선거일로부터 85일 전까지 결의를 통해 해당 선거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후임을 선출할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나머지 구역은 해당 선거 다음의 일반 지구 선거에서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30733(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d)항은 이사가 구역별로 선출되는 지구에 적용된다.
(d)CA 물 관리법 Code § 30733(d)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선거법 제21편 제8장 (제2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구역의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

Section § 30734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유권자들이 특정 구역에서 이사를 선출하기로 결정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이사회는 지구를 대략 같은 크기의 다섯 개 구역으로 신속하게 나누고 번호를 매겨야 합니다. 다음 일반 지구 선거일로부터 최소 85일 전까지, 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를 교체할 새로운 이사를 어느 구역에서 선출할지 지정해야 합니다. 나머지 구역의 이사들은 그 다음 일반 선거에서 선출될 것입니다. 이사회는 구역 경계가 설정된 후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지만, 크기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변경은 선거일로부터 최소 8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지구 유권자에게 제출된 안건이 구역별 이사 선출을 규정하고 해당 안건에 투표한 유권자 과반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 그러면:
(a)CA 물 관리법 Code § 30734(a) 이사회는 즉시 결의로써 지구를 가능한 한 면적이 거의 동일하게 5개의 구역으로 분할하고 각 구역에 번호를 할당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30734(b) 이사회는 구역별 이사 선출을 승인하는 선거 이후의 다음 일반 지구 선거일로부터 85일 전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해당 선거에서 이사를 선출할 구역을 결의로써 지정해야 한다. 나머지 구역의 이사는 해당 선거 이후의 다음 일반 지구 선거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30734(c) 이사회는 지구를 구역으로 최초 분할한 후 언제든지, 그러나 일반 지구 선거일로부터 85일 전까지, 가능한 한 크기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결의로써 구역의 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

Section § 3073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구역에서 선출된 이사들은 반드시 그 구역의 유권자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역별로 선출된 이사는 그들이 선출된 구역의 유권자여야 한다.